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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금액, 신청, 지급일, 대상자확인)

by 옹일공공구공오 2021. 10. 22.


매년 받을 수 있는 조건만 갖춰진다면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나에게는 해당이 될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근로장려금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정리해보았다. 조건, 대상자 확인, 신청방법, 계산, 지급일 등 혹시나 자격이 되지만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분들은 매년 상향 조정되는 기준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이니 꼭 자신과 대조를 해보며 신청을 해보길 바란다.



※ 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
2) 근로장려금 조건
3)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기간
5) 근로장려금 계산
6)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


1)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는데 소득이 낮아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와 가구원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근로장려금 수령을 위한 공통적인 조건으로는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에게 지급이 되며 그외 가구요건, 총소득요건, 주택요건 충족하며 가구의 종류에 따라 최대300만원까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틀려지며 근로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라 할 수가 있다.

2) 근로장려금 조건



배우자 및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로 분리를 하며 기본조건은 1가구에 1명만 지급받을 수가 있다.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총 급여액 3백만원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소득요건


총소득 기준금액 - 단독가구 : 2,0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0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600만원 미만이며 2022년 1월 1일 이후 부터는 연간 총소득액이 상향이 조정이 되어 근로장려금 액수가 올라간 세법이 개정이 되었다.

단독가구 : 2,200만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으로 변경됨



예를 들어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조건이 성립이 된다.

(2)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각종 회원권, 부동산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모두 포함이 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

그리고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 2억원 사이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50% 차감이 되며 전세보증금인 경우 55%만 계산이 된다는 점 참고하길 바란다.

3)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을 하고 싶다면 온라인 홈택스에 접속 ->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클릭 -> 신청안내대상여부조회를 통해 대상자확인을 할 수가 있다.

혹은 ARS 1544-9944에 전화를 걸어 국세청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대상자 확인이 가능하기도 하기 때문에 2가지 방법 중 편리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면 되며 신청자 확인에 있어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로그인) 등 인증을 해야 되겠다.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기간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정기신청은 1년에 한번 5월에 신청을 하여 대부분 추석전에 지급이 되는 형태이고 반기신청은 1년에 2번 신청해서 상반기 6월 하반기 12월에 지급이 된다.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이 가능한 반면에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의 경우 정기신청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길 바란다.

▶ 신청종류


(1) 반기신청

21년 상반기 (1월~6월) 근로소득을 기점으로 신청달은 9월 / 지급일 12월 중 지급
21년 하반기 (7~12월) 근로소득을 기점으로 신청달은 21년 3월 / 지급일은 21년 6월 중 지급

예를 들어 2021년 9월에 반기신청을 할 경우 올해 12월 35%, 내년 3월 35%, 9월 30% 로 총 100% 나누어서 지급이 된다.


(2) 정기신청

21년 5월 정기신청을 받고 있으며 21년 9월 정기지급이 완료가 된다.

▶ 신청방법


(1) ARS 신청

신청안내문 (개별인증번호를 우편 또는 문자로 받은 경우)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ARS 전화를 통한 신청이 가능하다.

ARS 1544-944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동의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2) 홈택스 (모바일 / PC)

마찬가지로 신청안내대상자에 선정이 되면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신청을 할 수가 있다.

홈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혹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완료

※ 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했을 경우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했을 경우 홈택스 로그인 후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홈택스 상단의 "신청/제출"을 클릭 후 근로장려금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신청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안내문 수령" 혹은 안내문 미수령" 두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상자가 맞을 경우에는 다음단계로 신청페이지가 넘어가지만 신청대상자가 아닐 경우 대상이 아닌 알림메세지가 뜨기 때문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해볼 수도 있는 방법이기도 하겠다.

※ 신청 제외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거주자 및 배우자 등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한 사람, 혹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가 된다.

5) 근로장려금 계산 (금액확인)



근로장려금 계산은 위를 표를 참고하면 되는데 자신이 해당하는 가구원의 구성을 확인과 총급여액에 따라 계산방식이 다른 걸 확인해볼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총급여액이 450만원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150만원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1,400만원일 경우 150-(1400-900)x150÷1100 = 818,180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6)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



근로장려금 신청 후 심사일정에 따라 지급일은 개인마다 차이가 날 수가 있으며 신청한 분들은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근로장려금 심사진행현황을 조회 후 지급 예정일을 확인해볼 수가 있다.

보통은 국세청에서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 통지서를 개별적 발송을 하는 원칙을 갖고 있으며 하지만 실시간 심사 및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싶다면 1566-3636(장려금상담센터) / 1544-9944(장려금조회) 등을 통해 전화를 걸어 확인해볼 수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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