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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계산방법

by 옹일공공구공오 2021. 10. 7.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의 추세가 갈수록 완화가 되는 경향이 있다. 그만큼 많은 저소득층들을 위한 복지혜택이 사각지대가 없도록 모두가 기초생활보장이 되길 바라며 아직까지 수급자격이 있는데도 신청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보다 정확한 자격조건과 모의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해보았으니 포스팅 글 확인 후 꼭 신청해보길 바란다.

 

 

※ 목차

 

1) 기초생활수급자란

2)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3) 급여종류

4) 신청방법

5)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20가지(중요) -> 확인

 

 

1) 기초생활수급자란


2021기초생활수급자포스터

 

2000년 국민기초 생활 보장제도의 시행을 하여 지금까지 시행이 되고 있으며 저소득층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기초 생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이며 각 년도에 맞는 기준 중위소득표를 참고로 해당 여부 선정 후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을 받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고 해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모든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각 급여에 맞는 조건이 있겠다.

 

 

※ 중위소득이란?

 

2021기준중위소득표

 

1~100을 사람들을 소득을 모아 놓은 후 중간기점 50을 기준으로 책정한 소득이며 기초생활수급자는 각 비율(퍼센트)에 해당이 되어야지만 생계급여(30%이하), 의료급여(40%이하), 주거급여(45%이하), 교육급여(50%이하)를 수급받을 수가 있겠다.

 

 

2)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는 기준은 크게 보면 4가지 정도가 되겠다. 소득, 재산, 근로능력,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다.

 

  • 1) 소득 : 근로, 사업, 연금, 이자소득, 재산소득, 부양비 등등

 

  • 2) 재산 : 자가주택, 토지, 전세금, 보증금, 예금, 증권, 보험금, 부채

 

(재산 기본공제액)

구분 생계 / 주거 / 교육 급여 의료 급여
대도시 6,900만원 5,4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3,4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2,900만원

 

산출한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의 기준 중위소득표의 선정기준보다 낮아야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가 있겠다.

 

 

소득평가액 + 재산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소득환산액 = 일반 및 금융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자동차 재산 가액 x 재산소득환산율

 

  • 재산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1.04%) , 일반재산(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지원급여별선정기준

 

예를 들어 생계급여를 확인해보면 1인 선정기준액이 548,349원이다. 이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가 되겠다.

 

EX)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일 경우

생계급여 지급금액은 548,349원 - 300,000원 = 238,349원이 된다.

 

단 의료급여와 생계급여는 소득과 재산만으로 선정되지는 않으며 근로능력과 부양의무자를 확인을 한다. 

 

  • 3) 근로능력 : 1~4급 장애인, 65세 이상 어르신, 18세 미만 중/고학생, 3급이상 국가유공자,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등 근로 능력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 사람의 경우 해당이 된다.

 

  • 4) 부양의무자 : 부모와 자녀 등 1촌 직계혈족에 해당이 되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혹은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기준이 되겠다.

 

※ 자동차 소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기초수급자 자격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그 예외 조건이 있는데 배기량 1600cc, 10년 이상이 지났거나 10년 미만인 경우라도 차략가액이 200만원 미만인 자동차는 생계급여 기준에 일반재산으로 적용이 된다.

 

그리고 주거 및 교육급여는 좀 더 완화되어 2000cc 미만으로 배기량도 좀 더 완화되고 차량가액 또한 500만원 미만으로 대폭 늘어났으며 장애인 자동차나 생계를 위한 자동차는 수급자 조건에 일반재산으로 책정이 된다는 점 참고하길 바란다.

 

 

3) 급여종류


 

  • 1) 생계급여 (기본적인 생계에 필요한 급여)

 

선정기준액(기준중위소득 30%이하) - 소득인정액(소득+재산) = 기초생활수급 지원금액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노인, 한부모(30세이상)가 포함된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되며 2022년에는 전체 가구에 대한 생꼐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될 예정이다.

 

  • 2) 의료급여 (검사 및 치료를 위한 의료서비스)

 

1종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행려환자, 타법적용자

 

2종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 40% 이하에 해당이 되어야 하며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뉠 수가 있다. 1종의 경우 매월 본인에게 부담되는 상한액이 5만원이며 이 한도 내에 의료급여 지원이 되며 2종의 경우 연간 80만원안에서 지원이 된다.

 

1종의 2종차이는 본인부담 상한액 뿐만 아니라 근로능력이 있는 것이 1종, 없는 것이 2종이기 때문에 보장받는 범위의 차이가 발생을 한다.

 

생계급여처럼 현금으로 받는 것은 아니며 의료기관에서 보장범위 만큼 제외한 후 청구를 하게 되는 시스템이다.

 

  • 3)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45% 이하 해당 및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 지원)
가구원수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 및 세종) 4급지 (그외)
1인 310,000 239,000 190,000 163,000
2인 348,000 268,000 212,000 183,000
3인 414,000 320,000 254,000 217,000
4인 480,000 371,000 294,000 253,000
5인 497,000 383,000 303,000 261,000
6~7인 588,000 453,000 359,000 309,000

 

※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구분 경보수 (주기 : 3년) 중보수 (주기 : 5년) 대보수 (주기 : 7년)
수리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임차가구는 지역이나 가구원수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을 하며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의 노후에 따라서 수리비 지원이 되며 소득인정액에 따라 수선비용의 80% ~ 100% 지원이 된다.

 

그리고 올해에는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진행이 되어 해당 가구 만19세 이상 ~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지내더라도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가 있다.

 

  • 4) 교육급여 (소득인정액아 기준 중위 50% 이하 해당 및 수업료 및 학용품비 지원)
학교 지원금액
초등학교 286,000원
중학교 376,000원
고등학교 448,000원

 

 

4) 신청방법 및 모의계산


생계급여공지

 

오프라인 : 읍, 면, 동 주민센터 신청 접수 -> LH, 국민연금 등에서 조사 -> 시, 군, 구청에서 결정 및 통지 -> 시, 군, 구청에서 급여지급

 

※ 온라인 / 복지로 활용

 

아쉽게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온라인신청이 불가하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복지로 사이트 내에 있는 모의계산 서비스 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여기"를 확인해보길 바라며 이용 경로는 아래와 같다.

 

검색사이트에 "복지로" 검색 후 공식 사이트에 접속 -> 로그인 후 상단 복지서비스 클릭 -> 모의계산 클릭 후 국민기초생활보장 계산해보기를 통해 조회 가능

 

그 외에도 기초연금,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초/중/고 교육비 지원 등등 모의 계산을 통해 미리 보기를 할 수가 있으며 조회한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기 적당하겠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어떤 혜택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여기"를 통해 중요 20가지 혜택을 빠르게 확인해볼 수 있다는 점 참고하길 바라겠습니다. (이동통신비, TV수신료, 난방비, 바우처 등 혜택들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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