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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자격 (부양의무자 폐지)

by 옹일공공구공오 2021. 10. 21.

 

생계급여 자격 기준이 상향됨과 동시에 부양의무자 폐지가 되어 앞으로 더욱 더 많은 수급대상자들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알아두면 좋을 사항들을 정리해보았으며 기본적인 생계급여의 전반적인 정보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다.

 

기존의 생계급여에 탈락하신 분들, 혹은 처음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오늘 포스팅 확인을 통해 신청(재신청) 부터 지급까지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이다.

 

 


 

※ 목차

 

 

1) 생계급여란

2) 생계급여 자격 (부양의무자 폐지)

3) 생계급여 자격기준

4) 생계급여 혜택

5)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중복

6) 모의계산

7) 신청방법

 

 


 

생계급여란?


수급자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금품들을 지급하여 생계유지 도모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며 근로능력여부, 연력 등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하는 계층이 받을 수 있는 급여로 일정 소득인정액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급여이다. 

 

 

생계급여 자격 부양의무자 폐지


 

생계급여부양의무자폐지

 

2015년과 2018년에는 각각 교육급여와 주거급여가 부양의무자 폐지가 되었으며 이번에는 2021년 10월 생계급여가 부양의무자 폐지가 되고 소득인정액 또한 상향이 되어 기존의 생계급여에 탈락하신 분들 중 약 40만명이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한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 정책으로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인 부모와 자녁의 소득 재산수준도 함께 고려하여 신청이 가능했으며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1촌이내 혈족 및 배우자로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등이 해당이 된다.

 

즉 생계급여가 필요한 조건에 부합하지만 서류상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대상에 탈락이 되거나 연락되지 않은 자녀로 인하야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가 기존에 많았다.

 

부양의무자제도폐지연력

 

하지만 앞으로 2021년 부양의무자 폐지로 인해 수급자 본인읜 재산과 소득만으로 생계급여 신청 가능해 지며 올해 2차 추경과정을 통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당초보다 앞당겨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함으로서 그동안 생활이 어려워도 생계급여를 받지 못한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해소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한다.

 

 

※ 단 고소득(연 1억 세전) 또는 고재산(9억)이 아닌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은 그대로 유지가 되며 자녀가 한명일 경우 그 한명의 재산과 소득으로 판단, 자녀가 3명일 경우 자녀 전체 합계가 아닌 각각 소득과 재산으로 판단이 된다.

 

 

생계급여 자격 기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30%이하 기준중위소득 40%이하 기준중위소득 45%이하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기초생활수급자는 단순히 소득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재산)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지 받을 수가 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에 해당이 된다면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에 해당이 된다는 말이다.

 

 

< 기중중위소득 30%이하>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1년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22년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기준중위소득 30% 이하는 위 표와 같다. 1인부터 6인까지 살펴보면 21년과 22년 차이가 4~5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해볼 수가 있으며 이는 상향이 되었기에 기존의 소득인정액 계산해보신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해보셔서 대조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며 자세한 부분의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 계산법이 나와있으니 참고하면 되겠다.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계산방법 정리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계산방법 정리

매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상이 되는 기준이 낮아지고 있기에 이런 사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포스팅 글을 잘 확인해보길 바라겠다. 더욱이 코로나로 힘든 시기인 요즘 월 30만원이라도

jnk5609.tistory.com

 

 

생계급여 혜택 (금액)


 

일반수급자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다르며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A씨의 소득인정액이 20만원일 경우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 기준인 548,349원 - 200,000원 = 348,349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며 매월 20일 정기적인 지급일이 되겠다.

 

 

생계급여액 = (인원수) 생계급여 지급 기준 - 소득인정액

 

 

그리고 생계급여의 자격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기준인 주거, 의료, 교육 급여 등의 복지혜택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중복


 

앞서 말씀드렷던 것처럼 생계급여의 자격에 해당이 되면 주거급여 기준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받을 수가 있다. 간혹 생계급여, 주거급여 중 하나만 받을 수 있는 건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기에 말씀을 드리자면 생계급여 + 주거급여 중복으로 당연히 받을 수가 있겠다.

 

 

모의계산


복지로모의계산페이지

 

복지로 "모의계산 바로가기" 를 통해 자가진단을 해보도록 하자. 여기서 기초연금 계산해보기를 클릭하면 계산을 할 수가 있으며 모의 계산 결과는 입력자가 입력한 자료를 통한 참고용으로 활용을 할 뿐 실제 정확한 선정여부는 정부의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 주거급여 자가진단 방법

 

마이홈자가진단페이지

 

"마이홈 바로가기" 를 통해 자가진단이 가능하며 메인화면 좌측메뉴에 자가진단을 클릭후 주거급여를 눌러준 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조건들을 입력하면 결과를 알 수가 있겠다.

 

 

생계급여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생계급여 및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거주하는 시, 군, 구청 또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문의를 해보면 되겠으며 보건복지부 상담센터는 국번없이 129번에 물어봐도 되겠다.

 

참고로 온라인으로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또한 가능한데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맞춤 서비스 신청이나 개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필요 서류들이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신청을 권장하는 바이다.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2) 시/군/구청에 사실조사 및 심사 -> 3) 시/군/구청 서비스 확정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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