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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노령연금 (금액, 지급기준, 수령나이, 신청방법)

by 옹일공공구공오 2021. 10. 18.


2021년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되는 여부를 실제로 알고 싶은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 확인해보길 바란다. 노령연금 제도의 취지부터 수급자격, 온/오프 신청방법, 모의계산 등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했다는 점 참고하길 바라며 실제 본인의 수급자격을 알고 싶다면 제일 아래에 있는 모의계산을 통해 계산하는 방법을 쉽겠다.

실질적으로 수급자격이 되는 계산방법은 다소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산정이 되는구나 정도만 확인해도 좋을 것 같다.

노령연금제도는?



노령연금은 기초연금이라고도 불리우는데 2008년 시작으로 매월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지 못한 분들에게 마련된 제도라 할 수 있겠다.

노령연금 - 국민들이 낸 세금을 토대로 만 65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 드리는 무상 복지 노인 수당으로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하지 않고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만을 조사해서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연금이다.

반드시 본인이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며 실제로 이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 몰라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되어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매년 많다고 한다.

노령연금 지급기준 (나이)



나이 - 2021년 기준으로 만 65세가 되시는 1956년생 분들부터 새롭게 신규 신청이 가능하며 만 65세 이상인 분들도 자격을 갖춰진 상태면 지원이 가능하다. 그리고 본인 외에도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등 대리신청도 가능한 점 참고하길 바란다.

소득 -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 이하가 대상자이며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우체국연금 등의 수급자 및 배우자는 제외가 된다.

신청시기 - 2021년 올해 신청할 수 있는 1956년 2월 생일 경우 전달인 1월~2월안에는 무조건 신청을 해야 하며 심사 결과 확정이 되면 2월달 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가 있다. 하지만 신청을 제 때 하지 못하고 6월달에 할 경우 2월, 3월, 4월, 5월 등 4개월에 대한 기초연금은 받을 수가 없다.

노령연금은 소급적용을 하지 않은 성격의 무상복지 개념이기 때문에 신청날짜가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돈을 주지 않는 지급기준을 갖고 있다.

지급일 - 매월 25일 본인 계좌로 지급이 되며 25일이 토요일 혹은 공휴일일 경우 그 전에 지급이 보통 된다. 그리고 행여나 배우자도 같이 받고 있을 경우 한 계좌에 같이 받을 수도 있다.

지급금액 - 일반수급자와 저소득수급자 구분없이 소득하위 70%인 경우 30만원, 부부가구는 48만원 지급

 

※ 탈락할 경우


심사에 탈락할 경우 사유를 잘 알고 계시다가 재산 및 소득에 변동이 생길 경우 다시 신청해서 받을 수가 있으며 매년 소득인정액 하위 범위 70%가 상향 조정이 되어 매년마다 재신청을 할 수가 있다.

노령연금 신청방법



오프라인으로는 국민연금공단, 각 거주지 행복복지센터 등을 통해 신청을 하면 되며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필요서류에는 통장사본을 비롯하여 전월세 계약서,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신분증 등이며 대리신청일 경우 대리인 및 신청자 본인의 위임장과 신분증이 필요하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환산액)



소득과 재산을 환산하고 근로소득공제, 일반재산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뺸 후 산정한 금액을 소득인정액이라고 한다.소득평가액은 근로, 사업, 임대, 여금 등 수입이 발생이 된 것을 의미, 재산(환산액)은 부동산, 자동차, 보험, 펀드 등 모든 금융자산을 의미한다.


<2021년 기준 소득인정액 하위 70%>

소득수준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소득하위70% 단독가구 부부가구
169만원 270만 4천원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30% 추가 공제를 해준다는 의미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98만원) x 0.7] + 기타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권리, 동산, 재산 대여로 발생한 소득
  • 기타소득 = 도매, 소매, 제조, 농업, 어업, 임업
  • 사업소득 = 임대소득 + 기타소득

 

  • 이자소득 =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등 이자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재산소득 = 이자소득 + 연금소득


공적이전 소득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등의 기타 급여
무려임차 소득 = 자녀의 집 등 거주하더라도 시가표준액 6억원이 넘는 고가의 집이면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함
6억원 = 39만원 / 7억원 = 45.5만원 / 8억원 = 52만원 / 9억원 = 58.5만원 / 10억원 = 65만원 / 15억원 97.5만원


(2) 재산의 소득 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4%) x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

일반 재산은 통상 50%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고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기본으로 공제를 한다. 재산 중 예금, 적금 등의 금융재산은 기본공제 2천만원을 공제해준다.


<기본재산액 공제금액>

대도시 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 8천5백만원
농어촌 7천2백5십만원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은 3,000cc 이상 또는 4,000만원 이사으이 고급자동차와 골프, 승마, 콘도 등 회원권의 소유를 뜻하며 이러한 부분을 소유하고 있을 시 노령연금은 받지 못한다.

하지만 예외로 고급차량 중 10년 이상 된 차량, 압류차량은 연 4% 그대로 적용해서 계산을 한다.

노령연금 모의계산



노령연금 모의계산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 접속 - > 화면에 나온 나이, 국적, 직역연금, 자동차, 회원권, 무료임차소득, 거주지, 가구유형 등 순서대로 입력하면 모의계산이 된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 복지로 모의계산 사이트 접속 -> 화면에 나온 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 무료임차소득을 비롯하여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기입 후 결과보기를 클릭해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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