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과 금액 계산법 깔끔 정리

by 옹일공공구공오 2021. 10. 11.

소상공인손실보상제포스터

 

소상공인을 위한 또 다른 보상제도로 이번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책이 10월 말부터 신청을 받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밝히기를 국세청이 보유한 DB의 활용으로 빠르면 신청 후 2틀 내에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만큼 이번 해당 대상자가 될 경우 특별한 증빙 서류 없이도 받을 수 있는 기회일 수가 있으니 손실보상의 금액 계산법을 포함한 중요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았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소상공인손실보상제도의미

 

코로나 19로 인한 보상인 이 제도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올해 3분기(7~9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보상제도를 실시를 한다.

 

특히 이번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일정 구간별 일회성 정액으로 지급된 것과 달리 업체별 실제 피해 규모에 따른 맞춤형 보상금을 책정하여 지급을 한다는 점이 주목할 만 하다.

 

 

보상대상은?


 

2021년 7월 7일 ~ 2021년 9월 30일(3분기)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 시행으로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들을 비롯하여 소기업 등이 해당이 되겠으며 손실의 80%까지 보상을 하는 이번 손실보상제도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일 경우 모두 대상이 되겠다.

 

 

※ 그동안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폐업자의 경우도 폐업일 직전까지 받았던 손실을 보상 받을 수가 있다.

 

 

집합금지 : 유흥,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등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이 제한된 업종

 

영업시간 :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수영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 등이며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조치에 해당하는 업종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별 방역조치 적용은 일부 상이할 수가 있다.

 

 

※ 소기업의 기준

 

  • 10억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 30억원 이하 : 예술 및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 50억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 80억원 이하 :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 120억원 이하 : 식료품, 음료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신청방법은?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으로 나누어지는데 신속보상은 10월 27일부터 가능하며 확인보상은 2주 후 11월 10일 부터 신청할 수가 있으며 둘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 신속보상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을 하거나 오프라인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서 손실보상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을 한다. (온라인은 10월 27일 부터~ / 오프라인은 11월 3일 부터 신청 가능)

 

  • 확인보상

 

신속보상과는 다르게 확인절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 및 본인 인증 후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을 한다. 그리고 오프라인의 경우 마찬가지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제출하여 신청을 한다. (온라인 / 오프라인 모두 11월 10일부터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kr 사이트는 아직까지 10월 11일 기준 미오픈 상태라는 점 참고하길 바란다.

 

 

손실보상금 책정 방법


사람이 없는 한적한거리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일수 X 보정률 80%

 

  • 일평균 손실액 : 2019년 대비하여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X 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

 

  • 방역조치 일수 : 21년 7월 7일 ~ 21년 9월 30일간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한 기간

 

  • 보정률 :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별없이 동일하게 80% 이다.

 

ex)

 

19년 9월 일평균 매출액이 300만원

21년 9월 일평균 매출액이 150만원

19년 영업 이익율이 10%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 25%

해당 월 방역조치 이행일수 30일

 

= 150 x (0.10 + 0.25) = 52만 5천원 (일평균 손실액)

 

방역조치 이행일수 30일

 

= 52만 5천원(일평균 손실액) x 30(방역조치 이행일수) = 1,575만원

 

보정률 80%

 

= 1,575만원 x 80% = 1,260만원

 

정리

 

9월 손실보상금 = {(300-150) x (0.10 + 0.25)} x 30 x 0.8  = 1,260만원

 

 

※ 손실보상금 예산, 그리고 상한액과 하한액은?

 

분기별 상한액은 1억원이며 하한액은 10만원이다. 이번 제도의 책정된 예산안은 우선 1조로 책정이 되었으며 부족할 경우 여러가지 가용 예산을 미리 땡겨 사용할 수도 있으므로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은 크게 없을 것이라고 정부에서 밝힌 점 참고하길 바라겠다.

 

 

※ 고정비는 100% 반영?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와 임차료는 매출액 대비 비중을 손실보상 산정에 100% 반영을 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현재 TEL : 1533-3300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문 콜센터가 현재 운영중이며 10월 8일부터 10월 말까지는 법 개시 이후 간단 안내 기간으로 하여 50~100여명 콜센터 인력이 활동 중이다.

 

실질적인 보상활동이 이루어지는 10월 말 ~ 11월말에는 보상 집중 문의 기간이기 때문에 800 ~ 1,000여명으로 집중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 이후 12월 말까지는 100여명으로 일반 민원을 맡아 콜센터를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간단 안내 정도의 콜센터 운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