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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혜택 20가지 정리

옹일공공구공오 2021. 11. 4. 22:23

기초생활수급자포스터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많은 혜택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하는 중요 20가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생계, 교육, 의료, 주거급여는 물론이거니와 해산 및 장제급여, 바우처, TV수신료, 전기요금, 지역난방비,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수많은 혜택들이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의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위해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아셔야 할 부분은 이런 신청들이 모두 자동적으로 신청이 되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인분들이 직접 신청을 해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아래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중요 혜택 20가지를 확인해보시면서 수급자 자격요건이 되면서 아직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을 빠르게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요 혜택 20가지


1) 매월 생계급여 지원

 

중위소득30% 이하 대상자들에게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의복, 음식물, 연료비와 같은 현금을 매월 지급이 됩니다.

 

2) 교육 급여 지원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자의 자녀에게 초등학생 286,000원 / 중학생 376,000원 / 고등학생 448,000원 지급이 가능하며 단 초, 중, 고나 특수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중이어야 지급이 되겠습니다.

 

3) 의료 급여 지원

 

중위소득 40% 이하에 해당이 되며 1종과 2종으로 나눠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1종과 2종은 지원이 되는 범위가 다르게 적용이 되겠습니다.

 

4) 주거 급여

 

중위소득 45% 이하에 해당되는 대상자들에게 각 거주하는 형태(월세,전세)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원해주며 자가에 거주할 경우 집을 고쳐주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 생계, 교육, 주거 급여와 같은 현금성 지원 혜택은 매월 20일 통장으로 입금이됩니다.

 

+ 청년주거급여

 

2021년부터 주거급여 혜택을 보시는 자녀들 가운데 독립을 할 경우 조건에 맞는다면 청년주거급여의 혜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즉 기존에 받는 주거급여 + 청년주거급여로 2개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5) 해산급여

 

해산급여는 수급자 가구의 임산부가 출산 예정이나 출산을 했을 경우 지급하는 급여를 뜻하며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충족을 해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43%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가 출산을 할 경우 해산비 70만원, 쌍둥이를 출산할 경우 140만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1~5번 혜택까지 모두 관할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6) 장제급여

 

장제비 80만원 지원을 해드리고 있으며 장제비는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화장 또는 운반, 매장 등 장제조치에 들어간 비용을 지급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신청은 보건복지 129번으로 신청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7) 주민세 비과세 혜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주거, 의료, 교육급여 혜택을 받고 있는 수급자분들에게는 주민세 비과세 혜택의 대상자가 될 수가 있으며 신청없이 자동으로 면제가 되는 개념입니다.

 

8) TV수신료 면제

 

생계, 의료급여 혜택을 보고 있다면 월 TV수신료가 면제가 됩니다. 주거 및 교육급여 해당자는 TV수신료 면제는 없겠습니다.

 

= 한국전력공사 123 또는 KBS 콜센터 1588-1801 신청가능

 

9) 전기요금 할인

 

생계, 의료급여 혜택을 보고 있다면 월 16,000원 한도내에서 감면이 가능하며 여름철에는 최대 2만원까지 할인이 가능합니다.

 

주거, 교육급여 혜택을 보고 계시다면 월 최대 10,000원, 여름철 최대 12,000원까지 감면이 되며 한국전력공사 123으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10) 지역난방요금 감면

 

생계 및 의료급여 : 월 10,000원 감면

주거 및 교육급여 : 월 5,000원 감면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월 5,000 ~ 10,000원 가량 지역난방비가 감면이 되며 그외 차상위계층분들이나 장애인 분들 또한 5,000원씩 감면이 됩니다.

 

11) 통신요금할인 혜택

 

생계, 의료혜택을 보고 있다면 기본료 26,000원 차감이 되며 인터넷 월 이용료 30%할인 및 총 33,500원 할인이 가능하며 단 알뜰폰 사용자는 제외가 되며 신청은 각 통신업체에 직접신청을 하면 됩니다. (SK, KT, LG)

 

주거, 교육급여 혜택을 받고 계시다면 월 기본감면료 11,000원 차감 및 통화료 35% 감면 하여 월 최대 21,500원 가구당 4회선까지 감면이 되겠습니다.

 

신청은 관할주민센터에 신청 혹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요금감면혜택지원내용

 

12)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을 발급을 받을 때 내는 수수료 비용이 수급대상자에게는 면제가 됩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자 여부 모의 계산 및 방법 -> "바로가기"

 

 

13) 도시가스요금 할인

 

생계, 의료급여 받는 경우 : 매월 6,600원 할인 적용 / 동절기의 경우 12월에서 3월까지 24,000원 할인

 

주거급여 받는 경우 : 매월 3,300원 + 동절기에는 12,000원 감면이 적용

 

교육급여 받는 경우 : 매월 1,650원 / 동절기의 경우 6,000원 감면

 

그 밖에 차상위계층인 분들도 매월 6,000원 / 동절기의 경우 1,650원 감면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신청은 관할주민센터에 신청 혹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

14) 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

 

생계, 의료급여 혜택시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가 됩니다.

 

이는 교통안전공단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차종에 따라 1만 5천원~ 6만 1천원의 검사 비용을 면제해주는데요, 단 수급자 소유의 등록 차량이어여만 하고 검사시 검사소에서 수급자 증명서를 지참한 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교통안전공단 1577-0990 신청)

 

→ 자동차검사 안 하면 과태료 300만원?

 

15) 문화누리카드 지원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체육활동, 공연, 영화, 전시, 관람 등에 사용가능한 문화누리카드를 1인당 연간 10만원씩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문화누리카드 "빠른신청방법" 알아보기

 

16) 에너지 바우처 카드 지원

 

생계 및 의료 혜택을 받는 지원자 중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만 6세 미만영유아, 임산부,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등 에너지바우처 이용권 지원됩니다.

 

에너지바우처카드란 1인~4인 가구 계절별로 신청을 할 경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중 1개가 요금 차감이 되는 방식입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 가구 내용
여름 7,000원 10,000원 15,000원 15,000원 요금차감 (전기)
겨울 89,500원 126,5000원 155,500원 176,000원 요금차감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등유,LPG,연탄,전기,도시가스)
총 금액 96,500원 136,500원 170,500원 191,000원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

<에너지바우처 관련 신청방법은 이곳을 참고하길 바라겠습니다.>

 

 

17)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을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밖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인분들에게도 요금 감면의 혜택이 있으며 감면대상자에 해당이 되면 중복감면은 안되겠습니다. 

 

신청은 관할주민센터를 통해 진행하거나 각 지역 인터넷(상수도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도 되겠습니다.

 

18) 종량제 폐기물 봉투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종량제 폐기물 봉투가 무료로 제공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는 지역별 차이가 있으며 종량졔 폐기물 봉투의 수수료 감면 혜택이 있는 곳도 있겠습니다.

 

신청은 관할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19) 임대주택 신청

영구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신청 공고문이 나올 경우 주민센터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구성에서 대상자 추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20)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지원을 해드리는데요, 개인회생 및 파산, 민사소송등을 무료로 소송이 가능합니다.

 

아주 낮은 수준의 변호사 비용과 소송실비 등 기본적인 본인부담이지만 따로 지원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준다고 하니 참고하길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대한법률구조공단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지원범위는 "여기"를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