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의 종류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동차 검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다. 신차 구입후 꽤나 시간이 흐른 뒤 받아야 되는 검사라 고지서가 날라와도 가볍게 생각한 채 무시했다가는 과태료를 내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받으라고 하는 자동차 검사를 꼭 받으시길 바라며 과거와는 다르게 예약방법도 쉽다.
그렇기에 상대방의 안전과 나의 안전, 그리고 환경을 위해 자동차 검사 매번 기간에 따라 잘 받으시길 바라며 자동차 검사 예약 시스템에 관한 내용을 아래를 통해 정리해보았다.
자동차 검사 예약?
자동차 구조 및 장치가 교통시행법 기준에 적합 혹은 안전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이므로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차를 등록한 날짜를 기준 4년 후 매번 정기검사가 법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며 4년이 지난 시점 그 이후에는 2년 마다 한번씩 검사를 받으며 차량 종류에 따라 검사 시기는 아래와 같다.
- 자가용 (일반 승용차) : 신차 구입 후 4년 후 첫 검사 이후 2년 마다 한번씩 검사
- 사업용 승용차 (택시 및 렌트카) : 신차 구입후 2년 후 첫 검사 이후 1년마다 1회씩 검사
- 경형 및 소형 승합 및 화물차 : 1년에 1회 검사
- 사업용 대형화물차 : 신차 구입후 2년 이하에는 1년에 1회씩 검사 후 2년 경과 시점에는 6개월에 1회 검사
2020년 이전에는 대기시간만 1~2시간 걸렸던 비효율적인 검사였던 것에 비해 2020년 1월 전면 예약제 시행으로 예약 후 해당 검사소에 방문을 하면 평균 30분 내로 검사를 받을 수가 있으며 각 검사소 마다 운영시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평일 및 주말 운영시간을 잘 확인한 뒤 예약하는 것이 좋겠다.
자동차 검사 예약방법
자동차 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검사소 사이트를 통해 예약 가능하며 PC와 모바일 둘다 신청이 가능하다.
※ PC 및 모바일 버전 둘다 유사함
1) TS한국교통안전공단 검색 후 사이트 클릭, 메인페이지 내 자동차 검사 예약을 클릭
2) "자동차 검사 예약하기" 를 클릭한 뒤 자동차 등록번호를 입력한다. (ex) 서울00가 0000 형식)
사업자나 법인 소유일 경우 사업자 번호나 법인 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하면 되며 개인일 경우 주민번호를 입력한다
3) 검사정보와 검사기간, 차명, 예약정보 입력 확인이 나오면 양식에 맞게 입력을 하면 되며 검사기간 내에 일자에 맞도록 예약을 해야 하며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한다.
4) 자동차 검사 예약일자 / 검사소 선택 메뉴가 나오며 날짜를 선택 한다. 앞서 검가기간 내에 일자를 예약해야 되기 때문에 왠만하면 만료일에서 1~2일 전에 끝내는 것이 좋다.
5) 검사소 목록에서 원하는 지역에 선택을 하면 되며 예약 가능시간 또한 확인을 하면 된다.
6) 마지막 결제창에서 최종 날짜와 시간 확인을 한 뒤 결제 바로가기를 클릭해서 진행한다
7) 신용카드와 무통장입금 중 선택할 수가 있으며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및 조손가정, 자동차사고피해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정은 수수료 감면 대상이며 감면율은 조금씩 틀리겠으며 검사 접수가 완료되었으면 사이트내에서도 예약조회 및 일정변경, 그리고 취소도 가능하다.
자동차 검사 팁 비용, 시간
보통 평일보다 주말이 많이 몰리는 편이다. 보통 검사를 받고 합격 혹은 불합격의 여부를 받게 되는데 불합격인 경우 재검사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미비한 부분을 정비 및 수리를 한 뒤 재검사 신청을 해야 하므로 시간적으로 불편하고 부담이 될 수가 있으며 검사하기전 구비서류로는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보험가입증명서가 필요하다.
- 재검대상일 경우
재검사 대상일 경우 기간 동안 유예기간안에 검사시 검사비용이나 예약없이 재검사를 할 수가 있지만 수리비용이 나온다는 점 참고하길 바란다.
가장 많이 불합격이 되는 부분이 육안 검사로 알려져 있으며 차량 차체 지면이 너무 낮을 경우, 전조등의 무순정 LED인 경우, 타이어 휠이 튀어나온 경우 등등 참고하길 바란다.
- 검사시간 및 비용
보통 검사시간은 정기검사는 약 15분, 종합검사는 20분 정도 걸리며 30분안으로 끝나는 편이며 비용은 다음과 같다.
참고로 민간 자동차 검사소 같은 경우 최대 1만원 정도 더 비싼 걸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만큼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으며 지역 내에 공단에서 지정한 공식 검사소는 1~2개에 있는 것에 비해 민간업체는 많기 때문에 보통 거리상 어쩔 수 없이 민간 검사소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자동차 검사 절차
관능검사 -> 하체검사 -> 전조등 검사 -> ABS검사 -> 배출가스 검사 -> 검사결과 설명
- 관능검사 : 검사자의 육안으로 자동차 상태를 판단을 하는 경우, 주행장치, 차체 및 차대 손상 여부, 누유 및 누출 확인 등등
- 하체 검사 : 검사자가 차량하부 상태를 확인하는데 조향장치, 주행장치, 동력전달장치 등 자동차 하부에 위치한 부품의 결합 정도를 확인
- 전조등 검사 : 불법튜닝 여부가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부분이며 기준 법에 적합한 전조등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 ABS 검사 : 핸들 쏠림 및 타이어 마모현상을 위한 바퀴 정렬 검사로 주차 제동력 측정 및 속도계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한다.
- 배출가스 검사 :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 기준이 있으며 차종, 제작일자, 배출가스 등에 따라 제작차배출허용기준과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이 다른편이다.
보통 검사시간은 정기검사는 약 15분, 종합검사는 20분 정도 걸리며 30분안으로 끝나는 편이며 각 검사소 실정에 따라 정비 배치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다.
※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의 차이
지역에 따라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차량이 있고 아닌 경우가 있다. 이 지역의 기준은 배출가스가 많은 지역인 대기 환경 규제 지역에 속하는 차량일 경우 종합검사 대상이 되겠다.
즉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의 차이는 정기검사 항목 + 배출가스 항목이 추가된 경우가 종합검사라 생각을 하면 된다.
자동차검사 예약 할인 주의
자동차 검사 예약 할인은 2020년 7월 부로 폐자기 된 상태이며 민간 자동차 검사소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지정된 검사소보다 비싸다고 한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지정한 사이버 검사소에서 검사 예약하는 것이 그나마 저렴하기 때문에 PC 혹은 모바일로 쉽게 신청이 가능하겠다.
특히 민간 자동차 검사소에서 할인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검사 비용을 낮게 책정을 해도 교통안전공단에서 지정한 곳보다 저렴하지는 않은 곳이 대다수이지만 그에 맞은 서비스는 따로 제공을 하는 편이고 지역마다 민간 자동차 검사소가 많은 것은 장점이기에 각각 장단점이 있겠다.
자동차 검사 미시행
자동차 검사 시기가 다가와 고지서를 통해 해당되는 기간에 검사를 받지 않을시 과태로 처분을 받을 수가 있으며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후 31일 이내 받아야 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검사기간 만료일 30일 이내 : 2만원
이후 매 3일 초과 : 1만원씩 추가
최대 30만원까지 부과
- 행정처분
종합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않거나 재검사기간에 재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차 검사 과태료 외에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몰수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낼 수 있기에 유효기간 내에 검사를 받길 바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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