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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계산방법 정리

by 옹일공공구공오 2021. 10. 15.

기초연금대상노부부일러스트

 

매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상이 되는 기준이 낮아지고 있기에 이런 사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포스팅 글을 잘 확인해보길 바라겠다.  더욱이 코로나로 힘든 시기인 요즘 월 30만원이라도 매월 꾸준히 받을 수 있는 이런 혜택은 놓치지 않은 것이 좋겠으며 자신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맞는지 혹은 아닌지는 아래를 통해 계산법과 확인해보길 바라겠다.

 

 

※ 목차

 

 

1) 기초연금이란

2) 기초연금수급자격

3) 기초연금 신청방법

4) 소득인정액 (소득+재산)

5) 소득인정액 예시

6) 소득인정액 참고사항 및 정리

 

 

 

 


 

 

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대상노부부그림

 

보건복지부 밝히기를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달래기 위해서 매월 지급되는 형식의 연금이라고 말하고 있다. 보통 노인이 되면 노인빈곤문제와 같은 어려움이 닥칠 수 있는 상황들이 많기에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이 바로 기초연금제도라 할 수가 있겠다.

 

단 모든 65세 노인분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소득인정액의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드리고 있다. 

 

 

2) 기초연금 수급자격


 

연령 조건 -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소득 조건 - 가구 소득인정액 하위 70%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2021년 기초연금 개정

 

기준연금액 인상

 

2020년 저소득수급자 30만원 / 일반수급자 254,760원  -> 2021년 저소득 일반 구분없이 30만원 상향 조정

 

선정기준액 인상

 

2020년 단독가구 148만원 / 부부가구 236만 8천원 -> 2021년 단독가구 169만원 / 부부가구 270만 4천원

 

 

<2021년 소득인정액 소득 하위 70%>

소득수준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소득하위 70% 단독가구 부부가구
169만원 270만 4천원

공무원, 군인, 사학, 우체국 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점 참고하길 바란다.

 

 

3)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대상자그림

 

  • 오프라인 - 국민연금공단, 거지 행복복지센터 등을 통해 신청
  • 온라인 - 복지로 (포털사이트 "복지로" 검색 혹은 어플로 가능)

 

※ 기초연금 지급 금액과 필요서류

 

수급자격에 해당이 된다면 일반 및 저소득층 구분없이 월 30만원을 지급받을 수가 있으며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다.

 

  • 통장사본
  • 전세 및 월세 계약서
  •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신분증
  • 대리 신청시 대리인 및 신청자 본인의 위임장 및 신분증

 

 

4) 소득인정액 (소득+재산)


 

기초연금수급 자격이을 알아볼려면 소득인정액재산을 알아야 한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까지 월 소득으로 환산한 후 합산하여 평가를 한다. 

 

 

소득(소득평가액 + 기타소득) + 재산 = 소득인정액

 

 

(1)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 기타소득) 

 

: 근로소득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98만원) x 0.7] + 기타소득

 

예를 들어 근로소득 100만원일 경우 기본공제액(98만원)과 추가공제액(30%)이 공제가 되므로 [(100 - 98) x 0.7(30%)] 공식을 적용해보면 소득평가액이 14,000원이 나오게 된다.

 

이는 기타소득을 제외한 부분이다. 보통 기초연금수급자격 기준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기본공제 + 추가공제를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본인이 받은 월급을 기점으로 소득평가액이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분들이 많다.

 

이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시기 때문인데 위와 같은 소득인정액 계산법을 통해 확인해볼 수가 있겠다.

 

: 기타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기초연금법상 기타소득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과는 다름)

 

구분 주요내용
사업소득 임대소득 ( 부동선, 금리, 권리, 그밖에 재산 대여로 발생한 소득) / 기타사업 ( 도소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임업, 기타사업에서 얻은 소득)
재산소득 이자소득 ( 예금, 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등에 의해 발생한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 발생한 소득)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4대 직역연금, 산재보험급여 등
무료임차소득 자녀소유의 시가표준액 6억 이상 고가주택 거주시 (임차료)

 

참고로 연금보험, 연금저축, 공적이전소득은 일시금으로 수령시 소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금융재산으로 본다.

 

※ 무료임차소득?

 

자녀 소유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및 배우자에 대한 임차료에 상응하는 소득이며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일 경우 연 0.78%를 적용한다.

 

무료임차소득 = 시가표준액 x 0.78% ÷ 12개월

시가표준액 6억 7억 8억 9억  10억 15억 20억
무표임차소득(만원) 39만원 45.5만원 52만원 58만5천원 65만원 97만5천원 130만원

 

※ 소득 범위에 속하지 않은 소득은?

 

기초생활보장급여 / 장애수당, 장애연금 / 실업급여 / 근로장려금 / 주택연금 / 기타

 

 

(2) 재산 (월 소득 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공제>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4% (재산의 소득 환산율) ÷ 12개월 + 고급자동차 (3,000cc 또는 4,000만원 이상) 및 회원권 가액

 

: 일반재산

 

일반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 임차보증금, 분양권, 자동차 등이 적용이 있으며 일반재산을 계산할 때에는 합계액에서 주소지에 해당하는 기본재산액을 공제를 한다. 

 

기본재산액 공제 구분 공제액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도농 복합군 등) 1억 3천 5백만원
중소도시 (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8천 5백만원
농어촌 7천 2백 50만원

 

: 금융재산

 

현금, 어음, 주식, 국/공채, 예금/적금/ 보험(생명/손해) 등

 

  • 보통 및 저축 예금은 3개월 평균 잔액
  • 예금 및 적금 부금 등 저축성 예금은 잔액 또는 총 납입액
  • 연금저축은 기초여금 개시 전 잔액
  • 연금 보험은 기초연금 개시 전 해약 전제 환급금 등을 금융재산으로 본다.

 

금융재산은 일상생활유지 및 노후생활 필수자금 용도로 기본으로 2천만원으로 공제를 해준다.

 

: 부채

 

  • 금융기관 대출금 (1금융권, 2금융권)
  • 금융기관 외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
  • 개인간의 부채 (법원 판결문, 개인간 부채는 불인정)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3,000cc 이상 또는 4,000만원 이상의 고급자동차나 회원권 가액인 경우이며 골프, 승마, 헬스, 요트회원권, 콘도 등을 일컷는다. 이들 경우는 가액 자체를 월 소득액 그대로 적용하며 고급자동차나 회원권만 있어도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제외가 되는데 단 차량 중 10년 이상 차량 혹은 압류차량, 생업용 차량은 일반재산으로 잡아 연 4%를 적용받을 수가 있겠다.

 

 

 

 

5) 소득인정액 예시


기초연금수급자격노부부

 

: 소득평가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98만원) x 0.7 + 기타소득

 

  • A라는 사람의 월급 200만원
  • 기본공제 98만원
  • 공제 후 소득 200-98 = 102만원
  • 추가공제 30% = 30만 6천원
  • 소득평가액은 102만 - 30만6천 = 71만4천원이 됨

 

  • A씨의 부인의 경우 월급 120만원
  • 기본공제 98만원
  • 공제 후 소득 22만원
  • 추가공제 30% 인 6만6천원
  • 소득평가액 15만 4천원이 됨

 

여기에 기타소득이 남편 국민연금 월 70만원인 경우 + 71만 4천원 + 15만 4천원하면 156만 8천원이 최종 소득평가액이 되겠다.

 

: 재산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공제>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4% (재산의 소득 환산율) ÷ 12개월 + 고급자동차 (3,000cc 또는 4,000만원 이상) 및 회원권 가액

 

  • 주택 - 시가 6억원 (시가표준액 2억 7천 5백만원)
  • 자동차 - 1,000만원
  • 예/적금 - 1억원
  • 부채 - 담보대출 5천만원

 

예로 들어보면 현재 A씨가 가지고 있는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2억 7천 5백이며 자동차 1,000만원을 더하고 중소도시 기본공제액 8천 5백만이 공제를 하면 일반재산은 2억원이 된다.

 

그리고 예적금 1억원 기본공제 2천만원 공제하면 금융재산은 8천만원이며 부채 담보대출 5천만원은 마이너스가 되어 재산은 2억 3천만원이 되겠다. 여기서 재산 소득 환산율인 연 4%를 곱한 후 12개월로 나누면 76만 7천원이 된다.

 

즉 소득평가액 (156만 8천원) + 재산 환산액 (76만 7천원) = 233만 5천원이 된다.

 

부부 소득인정액의 경우 하위 70%인 270만 4천원이 되기 때문에 기초연급 수급대상자가 될 수가 있다.

 

 

6) 소득인정액 참고사항 및 정리


 

기초연금수급자격은 본인과 배우자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기초연금에 영향을 미치지가 않겠다.

 

매년 소득인정 선정기준액은 조금씩 상향이 되는 편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인정액의 공제의 개념을 잘 몰라 단순히 월급을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는 인식이 많이들 전파가 되어 있어 소득이나 재산이 기초연금자격에 해당이 되는데도 신청하지 않은 분들이 수십만명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고 한다.

 

사실 이런 계산법이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 대충 이런식으로 산정을 한다는 것에 의의를 두는 것이 좋으며 신청을 한다고 따로 불리하거나 해가 되는 부분은 전혀없으니 1956년 대상(만65세)가 될 경우 신청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 더욱이 요즘 코로나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 앞으로의 소득인정액은 매년 상향이 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를 활용할 경우 기존 탈락자는 다음해에 재신청을 시도해도 좋다고 말씀을 드린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풀이 영상>

(이해 안되는 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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