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운전하면서 도료교통법 미준수로 인해 과태료나 범칙금을 받아본 경우가 간혹 있을 것이다. 이 2가지는 비슷하게 벌금을 내는 형식은 같은데 과연 차이점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 정확한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정리를 해보았다.
이 밖에도 벌점 소멸방법을 비롯하여 통지서 분실 시 과태료, 범칙금 납입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아래를 통해 확인해보도록 하자.
1)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가장 큰 차이점은 과태료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으며 오로지 금전적인 벌금만 지불하면 되는 것이며 범칙금의 경우 범칙자(운전자)가 국고에 납부해야 되는 금전이라 할 수 있겠다.
과태료 :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벌금으로 국가 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법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 징수하는 금전적인 벌이며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은 행정처분이다.
범칙금 : 도로교통법 제 163조에 따라 도로교통법규를 범하거나 위반했을 대 부과되는 벌금 및 국고에 내야할 금전이라 생각을 하면 되겠다.
벌금 : 형벌의 일종으로 금액이 많으며, 판결 호가정일부터 30일 이내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가 있다.
■ 과태료
CCTV를 통한 과속 위반 딱지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다. 혹은 주차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도 받을 수가 있으며 과태료 미납이 가산금이 부과될 수가 있으며 이를 장기간 발생이 될 경우 번호판 영치나 심할 경우 모든 계좌 압류도 당할 수가 있겠다.
- 무인단속 장비
- 신호위반, 불법주차위반, 속도위반 등
■ 범칙금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흔한 경미한 범죄행위(경범죄)에 대해 부과하는 금액으로 도로교통법상안 법규를 어길 시 범칙금이 부과가 된다.
특히 단속하는 경찰에 의해 위반 사항이 적발이 되어 운전자에게 직접적을 부과되는 경우가 많으며 과태료와 다르게 벌점도 추가 받게 된다.
보통 10일이내에 납부를 해야 기본 범칙금만 지불할 수가 있으며 10일이 지난 11~30일 기간에는 1.2배를 납부, 그리고 30일이내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즉결 심판이라고 하여 40일인간 운전면저 정지처분이나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매겨질 수가 있다.
- 경찰에 의한 직접 단속
- 속도위반, 안전띠 미착용,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 벌점과 같이 부과
- 벌점 40점 초과시 면허정지 또는 즉결심판
- 자동차 보험 갱신 시 보험료 할증될 수가 있음
■ 벌금
앞선 과태료와 범칙금과는 다르게 징벌수준이 높다고 말하고 싶은데 형사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 벌금이다. 인명사고나 재산상의 사고를 유발했을 경우 벌금에 처해지며 심지어 전과자도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을 들 수가 있으며 단순 음주 적발시 벌금형을 받고 수상 경력에 자료로 남겨지는 정도지만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시 재판으로 넘어가 벌금 이상의 형을 받게 될 수가 있는 등 차량으로 인한 인명사고 재산상의 사고를 유발할 시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다.
- 징벌 수준이 범칙금, 과태료 높다.
- 형사 처분을 받을 수가 있다.
- 무면허, 보도침법, 음주운전 등 적발 자체만으로 벌금형에 처해진다.
- 과태료와 달리 기록에 남음
2) 과태료와 범칙금 납부 방법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 "Efine" 에 들어가면 위반내역을 조회할 수가 있다.
홈페이지 메인 상단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클릭여 위반 내역 및 미납금 조회 등을 할 수가 있으며 로그인 후 가능하다.
그리고 과태료와 범칙금은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납부도 가능하며 경찰서에 방문하여 가상 납부계좌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3) 벌점 소멸 되는 방법
과태료를 제외한 범칙금이나 벌금을 받을 경우 벌점이 쌓이게 된다. 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간 교통법규 위반 및 사고가 없을 경우 벌점은 소멸될 수가 있다.
그 외에 인명피해를 내고 도주하는 운전자를 신고하거나 검거하면 벌점 40점 감면,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도로교통안전교육을 신청 후 4시간 교육 이수를 하면 벌점 20점 감면 등의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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