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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달라지는 점, 신청 및 지급일 총정리

by 옹일공공구공오 2022. 1. 5.

2022근로장려금썸네일

 

2022년 새해에도 어김없이 근로장려금이라는 저소득층을 위한 장려금을 받을 수가 있다. 더욱이 이번에 달라지는 사항들로 인해 더욱 많은 저소득층 분들이 받을 수 있게 되어 더욱 신청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글을 여러분들도 반드시 신청을 하길 바라며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근로장려금이란?


2022근로장려금저소득층부유층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제로 가구원 구성에 따라 소득조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이 되면 그에 맞는 급여액 산정식이 적용이 되어 최대 300만원을 지급받을 수가 있겠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은 크게 2가지로 정기신청 / 반기신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정기는 1년에 한번, 반기는 1년에 2번 신청 및 지급을 받을 수가 있다.

 

: 정기신청

 

1년에 한번 5월에 신청해서 대부분 9월, 추석전 지급 (100%)

 

: 반기신청

 

1년에 2번 (3월, 9월) 신청해서 각각 6월과 12월 두번 나눠 지급 (100% 중 65% 혹은 35% 나눠서 각각 총 2번 지급, 3월신청 -> 6월 지급 / 9월신청 -> 12월 지급)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며 단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길 바란다.

 

 

2022년 근로장려금 달라지는 사항 4가지


 

1)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가구 유형 기존 총소득 기준 2022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 2,000만원 2,2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3,2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3,800만원

 

위 표를 보다시피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연간총소득기준금액)이 가구별로 200만원 인상이 되었다.

 

본 개정된 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들에게 적용되며 상한액 개편으로 추정상 약 30만 가구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 기존에 아슬하게 소득기준에 맞지 않아 신청을 못한 분들은 2022년 1월 다시 신청을 해보길 바란다.

 

2)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시기 단축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조기지급 및 과다지급분 차감에 따른 정산부담 최소화를 위해 반기 근로장려금의 정산시기를 정기분 지급 시(다음해 9월)에서 하반기 분 지급 시(다음해 6월)로 3개월 단축을 하였다.

 

2021년 반기신청 지급 2022년 반기신청 지급
6월 35% 지급 6월 65% 지급
12월 35% 지급 12월 35% 지급
9월에 나머지 30% 추가 또는 환수  

 

즉 기존(2021년) 반기신청의 경우 3월이나 9월에 신청을 하면 100% 중 6월에 35% 지급, 12월에 35% 지급 후 9월에 나머지 30% 추가 지급 및 환수를 하였다.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은 100% 중 6월에 65% 지급, 12월에 35% 지급으로 단축이 되었다. 더욱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급한 상황을 배려하기 위해 개정된 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다.

 

2022근로장려금

 

3) 근로장려금 송달 방식 변경

 

행정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신청시 결정통지서를 문자메세지 또는 이메일 등으로 발송

 

4) 산정방식 업종별 조정률 개편

 

사업소득 산정을 위한 조정률 합리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산정방식을 업종별로 조정률을 개편하였다.

 

현행법은 사업경비나 부대비용, 부가가치세 등을 인정받지 못해 모두 소득으로 포함하여 인정하였으나 2022년부터는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조금 더 세밀하게 조정하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2022년 근로장려금 조건


 

1) 가구구성

가구 유형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이렇게 총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다. 위 표를 보듯 가구 구분과 가구원 구성에 모두 해당이 되어야지만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에 해당이 된다는 뜻이 되겠다.

 

2) 소득요건

가구 유형 연간 총소득요건
단독가구 2천 2백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천 2백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천 6백만원 미만

 

각 가구 유형별 연간 총소득요건보다 미만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소득 발생연도인 전년도 기준으로 진행이 된다.

 

3) 재산요건

 

 

 

2021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현재 거주 중인 가구원 전체의 소유 재산 총 합계가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소유 재산으로는 토지와 건축물, 승용자동차, 금융재산, 주택,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

 

참고로 부채로 인하여 재산이 형성이 된 경우 부채 또한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 2억원을 빌려 집을 구매했을 경우 2억원도 마찬가지 재산으로 포함이 된다. (단 보증금이 부채로 포함된 경우는 100% 중 55%만 재산조건으로 해당이 됨)

 

재산요건은 2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이 되겠지만 아쉽게도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원 ~ 2억 원 미만인 구간에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산정액의 절반인 50%만 지급이 된다는 점 참고하길 바란다.

 

※ 신청제외대상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2)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자 (배우자 포함)

 

 

※ 2022년 알고 신청해야만 받는 정책들

 

: 2022년 저소득 한부모가정 업그레이드 되는 혜택은?

: 기초생활수급자 주요 혜택 20가지 정리

: 출산을 앞둔 경우 2022년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받는 방법?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일정)


2022근로장려금신청및지급기간

 

: 반기신청

 

2022년 3월 신청 -> 6월경 지급 (21년 하반기 7월 ~ 12월 근로소득)

2022년 9월 신청 -> 12월경 지급 (21년 상반기 1월 ~ 6월 근로소득)

 

: 정기신청

 

2022년 5월 신청 -> 9월경 지급 (21년 총소득)

 

 

※ 정확한 지급일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지급월 쯤 다가가야 알 수가 있다. 이에 대해 지급여부, 장려금 심사 등도 알고 싶다면 장려금상담센터(1566-3636)을 이용해보길 권장한다.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방법


2022근로장려금지급액공식(계산법)

 

예를 들어 단독 가구의 총급여액이 440만원 이상일 경우 150만원 지급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1,500만원 일경우 공식을 적용하면 "150-(1500-900)x1100/150" = 681,828원이 나오게 된다.

 

참고로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는 각각 최대 150, 260, 300만원을 최대로 받을 수가 있다는 점 확인해볼 수가 있겠다.

 

 

※ 국세청 근로장려금 공식홈페이지 ->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ARS 전화신청 (1544-9944)

 

우편이나 문자, 이메일을 통해 신청안내문을 받는 경우라면 ARS 전화로 신청을 하여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ARS 전화신청 -> 1번 -> 주민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 후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입력 -> 신청 종료

 

2) 손택사(모바일 앱)신청

 

홈택스 -> 근로 및 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번호 7자리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클릭

 

3) 인터넷(홈택스) 신청

 

국세청 홈택스(인터넷 홈페이지) 로그인 -> 신청 제출 클릭 -> 근로 및 자녀장려금 신청 -> 간편신청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클릭

 

개별인증번호가 없더라도 위 3가지 방법으로 모두 신청을 할 수가 있다. 단 근로장려금 대상자 여부를 알고 싶다면 관할 세무서에 연락을 해보거나 상담센터 1566-3636 으로 문의를 해보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말씀을 드린다.

 

 

신청시 주의사항 3가지


2022근로장려금저소득층

 

1) 소득이 없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신청이 불가할 수도 있음

3) 거짓신청 및 부정신청을 할 경우 금융조회를 실시를 하기 때문에 판별이 되었을 경우 신청이 취소가 될 수도 있음

 

 

※ 2022년 근로장려금 달라지는 법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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