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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양육수당 3종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옹일공공구공오 2021. 12. 24.


2022년부터 저출산 문제의 극복과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정부에서 시행하는 막대한 영아기 정책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첫만남꾸러미(첫 만남 이용권, 영아수당, 양육수당)이 그 주인공이라 할 수가 있으며 첫만남이용권을 제외한 영아수당과 양육수당은 기존의 정책보다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변화하는 만큼 2022년 이후 출산을 앞두고 있는 부분들은 반드시 확인해보셔서 혜택을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첫만남꾸러미 (첫 만남 이용권 / 영아수당 / 양육수당)


1) 첫만남이용권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신고된 출생아에게 출생순위 상관없이 1회 200만원 일시금을 바우처(카드포인트)로 지급을 하는 첫만남 이용권이 지급이 될 예정이며 이는 아동출생일로부터 1년동안 사용 가능한 바우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단 내년에는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시작 날짜의 경우 2022년 4월 1일부터 신청 및 지급이 될 예정인데 그럼 2022년 1월부터 3월생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일괄 지급이 적용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내년 1월 1일 출생신고된 출생아 모두가 첫만남꾸러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길 바라겠습니다.

신청은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나 그 보호자의 대리인(친족, 아동보호시설 보호아동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방법

거주지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 1월 3일부터 신청 접수 가능

▶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정부24를 통한 신청은 1워 5일 부터 접수 가능


※ 대법원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도 가능


첫만남이용권부터 오늘 소개해드릴 영아수당 및 양육수당을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1월 7일부터 출생아 출생신고와 동시에 한꺼번에 신청이 가능한 대법원 온라인 "대국민서비스" 코너입니다.

대법원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경우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자동 연계돼 일관 신청이 되고 주민센터 방문해 출생신고서를 제출하면 첫만남 이용권 / 영아수당 / 양육 수당 신청서를 함께 제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 첫만남 이용권 신청 및 사용에 주의사항

1)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했다고 해서 카드 바우처 신청을 한 것은 아니기에 카드사 별도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를 신청해야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이 되어서 기존 보유하고 있는 카드에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가 있거나 새로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2) 출산 축하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절감시키고자 시행하는 저출산 극복 사업이므로 취지에 맞게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 목적에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에서는 사용이 가능하지 않겠습니다.

3) 중요★ 기존의 건강보험 임신 및 출산진료비 지원(60만원) 과는 별개의 사업인 첫만남이용권이기에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첫만남이용권(200만원) + 임신 및 출산진료비(60만원 -> 100만원으로 변경) 지원이 모두 수령이 가능하오니 2022년 1월 1일부터 임신 확인 시 신청일 기준으로 적용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임신 및 출산진료비 지원의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연락)

2) 영아수당


2022년 출생아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 전까지 영아수당을 받게 되는데 기존 가정양육수당의 경유 0세 20만원, 1세 15만원으로 지급이 되었다면 2022년 출생아부터는 영아수당 0~1세 30만원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영아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받는 보육료 바우처 0세반 약 50만원과 가정 양육시 받는 약유수당 0~1세 기준 30만원 중 둘 중에 하나 고를 수가 있습니다.

즉 부모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현금(가정양육시)으로 현금 30만원 수당으로 수령, 혹은 보육료 바우처 50만원(어린이 집 이용 시)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생후 3 개월 이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시 로도 수급할 수 있으며 각 서비스 간 중간 변경도 가능하니 변경시 반드시 해당서비스의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진행이 된 2022년에서 2025년까지 최종 50만원으로 단계적 확대를 할 예정이고 2025년이 되면 어린이집 이용시의 보육료와 가정양육시 영아수당(현금)이 50만으로 같아져 양육방식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가 있게 될 예정입니다.

3) 아동수당 지급 확대

아동수당은 2018년 9월 소득 재산 기준 90% 이하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을 하였는데 이후 지급대상을 꾸준히 확대를 하여 2022년 부터는 만 8세 미만의 아동까지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만8세 기준 뿐만 아니라 소득 재산의 요건도 상관 없이 모든 만 8세 미만 아동들을 키우는 부모님들께서는 아동수당 월 10만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2014.2.1 ~ 2015.3.31 출생아동 2015.4.1 이후 출생아동
개정 전 2021. 1월 ~ 2022. 2월 중 각각 만 7세 생일 도달 전월까지 지급 만 7세 생일 도달 전월까지 지급
개정 후 2022.4월에 2022.1~3월분 (각 아동별 만8세 생일 도달 전월분까지)을 소급지급
* 22년 이전 중단 기간에 대하여는 소급지급 하지 않음
만 8세 생일 도달 전월까지 중단 없이 지속 지급


첫만남이용권 / 영아수당 / 양육수당 간단 정리


 

1) 첫만남 이용권


대한민국에서 태어는 모든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낳을 경우 바우처 200만원 1회 제공

2) 영아수당


2022년 부터 0~1세(두돌전까지) 30만원 지급, 현금은 30만원, 어린이집 이용의 보육료 바우처는 50만원 지급이 될 예정이며 추후 2025년에는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성 바우처가 모두 동일하게 50만원 지급

3) 아동수당


2022년부터는 출생아 가정에게는 소득 재산 관계 없이 월 10만원 무조건 지급이 되며 0세~8세 미만까지 지급

▼ 2022년 영유아 지원 정책 모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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