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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기준

by 옹일공공구공오 2021. 10. 28.

새롭게 개편된 주택청약 제도의 변화가 11월부터 달라지게 된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으며 기존의 1인가구나 신혼부부등에 해당이 되지만 신청자격에 있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 좀 더 포괄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개편이 되었다는 점이 포인트라 할 수가 있겠다.


※ 목차


1) 개정전 기존의 주택청약 시스템은?
2) 11월 바뀌는 주택청약 정책은?
3) 주택청약제도 변화점 쉬운 정리
4) 주택청약 개편으로 인한 공급물량 대폭 확대


개정전 기존의 주택청약 시스템은?



최근 1인 가구 증가 추세 등 인구트렌드 변화에 내 집 마련 이후 혼인 출산을 희망하는 주거의 수요변화 등을 고려할 때 주요 청약의 사각지대는 아래와 같다고 할수 있으며 이번 변화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들에게 보다 발전된 개편이라 할 수가 있겠다.


  • 1인 가구 -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소유 이력이 없고, 5년 이상(연1회)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최대 160% 이하인 자에게 공급을 하며 단 기혼이거나 유자녀 가구로 자격을 한정하고 있어 기존 1인 가구는 주택구입 경험이 없음에도 생애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했다.

  • 소득기준 초과 -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나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의 소득기준을 운영 중이나, 대기업 맞벌이 신혼 등은 소득기준을 초과할 경우 특별공급 신청이 어려웠다.

  • 무자녀신혼 - 신혼부부 특별 공급 신청은 자녀수 순으로 공급하였기 때문에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당첨이 사실상 어려웠으며 무자녀 신혼부부 수요가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많이 쏠리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었다.


11월 바뀌는 주택청약 정책은?



주택소유 경험이 없는 가구 중 신혼부부나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속적으로 지원, 특별공급 사각지대로 인해 청약계약 같이 안된 청년층을 중심으로 특별공급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제도를 일부 개편하였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특공 물량의 30%를 추첨 공급

기존 신혼부부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특공 대기 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대기수요자에게 70%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이번에 신규로 편입된 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탈락자를 한번 더 포함하여 추첨을 하게 된다.

특히 내 집 마련 이후 출산을 계획하는 최근 트렌드를 반영하여 신혼 특공의 30% 추첨 물량에서는 자녀수를 고려하지 않는다.

단 4050세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중 일부의 공급방법을 개선하는 것으로 장기간 무주택을 유지하는 세대 등의 청약 당첨 기회 축소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30% 특별공급 추첨물량 대상

1인 가구에게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허용을 하게 되는데 맞벌이 가구 등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도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모두 청약기회 제공를 하는 쪽으로 변화가 되었다.

다만 소득기준(160%), 자산기준 (약 3.3억원)이하 적용을 하게 되는데 이는 금수저의 청약을 막는다는 정부의 의도로 보면 되겠으며 부동산 자산기준은 3억3000만원 건축 가액 공시가격 또는 시가표준액에 토지 가액을 합산하여 측정을 한다. (전세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제외)

또한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1인 가구는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렇게 완화된 조건은 소요자의 선호도가 높고 분양주택 공급량의 약 90%를 차지하는 민영주택에만 해당이 되며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 등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은 적용에서 제외가 되겠다.


※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3인가구 965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자산기준(부동산 자산 약 3.3억원 이하)를 적용을 하며 소득기준은 표는 아래와 같다.


주택청약제도 변화점 표 정리



<신혼 / 생애 특별공급 기존 기준>

구분 신혼부부 생애최초
우선(70%) 일반(30%) 우선(70%) 일반(30%)
국민주택 100%(맞120%) 130%(맞140%) 100% 130%
민영주택 100%(맞120%) 140%(맞160%) 130% 160%

※ 신혼부부 특별공급 11월 바뀌는 기준

구분 소득기준 선별방식
외벌이 맞벌이
우선(50%) 100% 이하 120% 이하 자녀순
일반(20%) 140% 이하 160% 이하
추첨(30%) 소득요건 미반영 추첨제(자녀수X)

※ 생애최초 특별공급 11월 바뀌는 기준

구분 소득기준 선별방식
우선(50%) 130% 이하 추첨제
일반(20%) 160% 이하
추첨(30%) 소득요건 미반영 추첨제 1인가구 가능


기존의 민영주택 공급 방식을 확인해보면 우선공급 70% 및 일반공급 30% 였다면 이번 개편을 통해 우선공급을 20% 줄이고 일반공급 또한 10% 줄여 우선공급 50% 일반공급 20%로 나뉘게 되었으며 추첨제 30%가 신설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해볼 수가 있겠다.

더욱이 추첨제 30%는 자녀수 제한이 없다는 것 또한 달라져 기존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의 지원이 한층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마찬가지로 추첨제 30%를 노릴 수 있는 1인가구들의 많은 지원이 예상이 된다고 할 수 있겠으며 이번 제도개선은 공공주택급여가 아닌 민간부분의 주택공급이라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하길 바란다.

주택청약 개편으로 인한 공급물량 대폭 확대


출저 : 연합뉴스


이렇게 개편된 정책에 따른 우려가 나올 수가 있는데 한정된 물량에 나눠서 진행을 한다면 기존의 청약자가 불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로 공급물량을 이번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을 했다.

원래는 내년까지 6만외에 사전 청약이 진행되기로 하였지만 개편과 동시에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공공택지를 활용하여 당초 계획보다 2년 정도를 앞당긴 물량을 먼저 공급하게 됨으로서 기존의 6.2만호 + 민간 청약 포함 10.1만호를 추가하여 총 16.3만호를 2024년 상반기까지 진행을 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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