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LH매임입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이 되었는데 2021년 10월 20(수) 기준,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입니다. 국내에서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시중시세의 30% 수준 밖에 되지 않은 임대조건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만큼 정말 좋은 조건이기에 많은 분들의 관심사 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온 임대주태 관련 공고문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조금 쉽게 정리를 해보았으며 LH매입임대주택에 소득 요건이 해당이 되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을 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 LH매입임대주택이란?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이번 공고의 특징은 청약통장과 자산기준이 제외가 되었으며 최대 20년까지 거주를 할 수 있는 정말 특별한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번 입주자모집을 통해 공고되는 주택은 전국 기준 1,803호로 무보증임대주택도 제공을 한다는 점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2) 신청 자격
: 신청접수일
신청자격은 1순위, 2순위, 무순위로 나눌 수가 있으며 신청접수 기간이 2틀밖에 되지 않아 짧은 점 참고하길 바랍니다. 1순위는 11월 9일 ~ 10일, 2순위는 11월 16일 ~ 17일, 무순위는 11월 23일 ~ 24일까지이며 10시부터 오후4시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0.2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세부자격요건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자
: 세부자격요건이란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월 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2순위 - 월 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원수 | 월평균 소득 100% (2순위) | 월평균 소득 70% (1순위) |
1인 | 3,589,957원 이하 | 2,692,468원 이하 |
2인 | 5,018,789원 이하 | 3,650,028원 이하 |
3인 | 6,240,520원 이하 | 4,368,364원 이하 |
4인 | 7,094,205원 이하 | 4,965,944원 이하 |
5인 | 7,094,205원 이하 | 4,965,944원 이하 |
6인 | 7,393,647원 이하 | 5,175,553원 이하 |
7인 | 7,778,023원 이하 | 5,713,679원 이하 |
월평균 소득 100% 기준 가구원수 4인 및 5인 가구원수는 월평균 소득 금액이 똑같으며 위 소득표는 자산기준 제외, 청약 통장 제외가 되었다는 점 참고하길 바라겠습니다.
즉 기본적인 입주자격은 모집 공고일 2021년 10월 20일 기준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며 세부요건 + 소득기준을 충족한 분들이 입주 자격이 됩니다.
외국인 배우자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도 세대구성원으로 동일하게 포함이 되며 태아 또한 마차가지로 구성원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3)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위 엑셀표는 매입임대주택입주자 공고문이며 자세한 파일 다운은 아래를 통해 다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표를 살펴보면
주로 이해 못하시는 부분에 몇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급형 1형, 2형, 3형이라는 말은 1형 - 2인 이하 가구형 / 2형 - 2~4인 가구형 / 3형 - 5인 이상 가구의 의미를 뜻합니다.
우선 전용면적의 경우 53.1500㎡는 16평 정도이며 46㎡의 경우 15평 정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유형에 다세대주택, 혹은 다가구주택으로 나눠져 있는데 다세대주택은 하나의 건물에 개별 등기가 된 건물로 소유주가 다수인 반면에 다가구 주택은 하나의 건물에 단독 등기가 되어 소유주는 1명이라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보통 LH임대주택주택의 보증금와 임대료는 서울을 기준으로 임대보증금은 대략 800만원 이하, 임대료는 30만원 초반대 물건들이 많다는 걸 표를 통해 확인해 볼 수가 있으니 요즘 청정부지 오른 집값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한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임대조건 부분에 무보증월세여부는 무엇일까요?
4) 무보증금 임대주택?
말 그대로 무보증 월세 적용 / 미적용 여부는 보증금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무보증 월세제도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적용대상자와 공급가능주택 등 기준이 정해져 있어 이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에게만 무보증으로 임대주택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무보증금 월제세도는 보증금 전액을 임대료로 전환하고, 전환된 임대료는 주거급여를 통해 지원이 되며 적용대상자가 따로 있는데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동시에 수급자인 분들입니다.
사실 동시에 수급하기 위해서는 일반분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으며 세부자격 요건이 대부분 1순위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5) 신청일정 및 신청방법
신청방법과 신청일정 또한 위에 있는 입주자 공고문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국에서 모집은 하고 있지만 인터넷으로 신청접수는 받지 않는다는 점인데 각 지역마다 신청접수 장소가 정확히 기재가 되어있으며 전화로도 문의가 가능한 걸 활용해서 신청기간안에 꼭 신청하길 바라겠습니다.
위 캡쳐사진은 서울, 인천, 경기만 캡쳐해 놓은 사진이므로 공고문을 통해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 공급대상 지역을 확인해볼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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