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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손실보상제 신청방법은?

by 옹일공공구공오 2021. 11. 2.

소상공인손실보상글귀

 

21년 7~9월 사이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에게 손실보상금이라는 지원금주는 제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현재 많은 대한민국의 소상공인분들이 발빠르게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 글을 통해 확인 후 피해액에 비례한 계산법으로 최대1억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으니 빠른 신청을 해보길 바라겠습니다.

 

 

1) 소상공인손실보상제란? 금액 산정방식


 

19년 7~9월 대비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제공이 되는 손실보상제입니다.

 

보상액이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보상금은 최소 10만원에서부터 최대 1억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폐업자도 폐업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가 있으며 신속보상 및 확인보상 문자가 올 경우 해당 대상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다.

 

 

■ 금액산정방식

 

19년(7~9월) 대비 21년(7~9월)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80%고정)

 

 

2) 소상공인손실보상제 종류 및 신청기간


 

신속보상 :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명단 및 국세청 과세 자료 기반으로 구축된 DB를 통한 사너 산정이나 심의를 통해 신속하게 보상금 지급하는 방식

 

확인보상 : 산정된 신속보상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을 통한 산정 및 심의 후 지급을 받는 방식

 

소상공인손실보상제는 신속보상 / 확인보상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신속보상의 경우는 세금 자료로 국세청에 등록된 DB자료만으로 보상액을 산정으로 지급을 받습니다.

 

확인보상은 사전에 산정된 보상금 금액이 맞지 않고 생각이 될 시 추가 서류 제출을 통해 다시 심사 후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신속보상 및 확인보상에 대해 지급 후 부동의시 이의신청을 통해 진행도 가능

 

 

■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신청 기간

 

온라인 : 10월 27일부터 신청이 가능

오프라인 : 11월 3일부터 신청이 가능

 

각 온/오프라인 신청 첫주는 홀짝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3) 소상공인손실보상제 신청방법


소상공인손실보상제홈페이지메인

 

■ 온라인

 

 

□ 신속보상

 

  1. 소상공인 손실보상.kr 홈페이지 저복
  2. 보상금 신청 클릭
  3. 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 활용 동의 체크
  4. 사업등록번호 및 개인 및 공용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5. 사업장 기본 정보 확인
  6. 보상액 확인 및 지급 신청을 클릭
  7. 동의함 체크하고 본인 대표자 명의를 확인 뒤 은행 계좌번호 등록
  8. 신청하기 클릭

 

보상금 신청 클릭 후 대상 여부 조회시 본인인증을 할 수가 있는데 인증 후 해당 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 사업자 대표가 손실보상제 지급에 해당이 되는지 자가진단체크을 할 수가 있습니다.

 

 

 

 

□ 확인보상

 

  1. 신속보상 1~6번까지 항목은 동일
  2. 신속보상 산정 금액 확인 후 "동의하지 않음"을 체크
  3. 확인보상 신청에 "예" 클릭
  4. 사업장 기번 정보 확인 및 확인 보상 신청 사유에 대해 선택
  5. 확인보상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파일 업로드 진행
  6. 제출

 

제출된 서류 및 입력된 모든 정보들은 추후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를 후 제출버튼을 누르길 바라며 신속 및 확인보상에 있어 영업손실(매출액) 감소가 없을 경우 보상금은 미지급된다는 점도 참고하길 바라겠습니다.

 

 

※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 시설분류확인서
  •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확인서
  • 영업신고서
  • 방역조치 위반에 따른 처분 내역서
  • 방역조치 위반 정정확인서 (방역조치 위반일 경우만)
  •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하고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손익계산서
  • 4대 보험 산출내역서
  • 임대차계약서

 

위와 같은 증빙서류가 있으며 더 자세한 증빙서류 확인은 대상 유형 확인, 그리고 이의신청을 비롯한 각 신청서 양식은 아래 파일을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손실보상제도 공고문 + 신청서 등 자세히 기재되어 있음)

 

(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1-564호)_21년_3분기_소상공인_손실보상_시행_공고+(1).pdf
0.82MB

 

 

■ 오프라인 신청방법

 

□ 신속보상 / 확인보상

 

11월 3일부터 오프라인을 통해 손실보상 신청서 작성 후 사업장 소재지 및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비롯한 시, 군, 구청 등 약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설치하여 오프라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확인 보상은 11월 10일 부터 똑같이 진행이 되며 증빙서류를 잘 구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소상공인손실보상제 콜센터

 

신청방법을 비롯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콜센터 이용을 통해 그 궁금증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 채팅상담 : 오전 9시 ~ 오후6시 (소상공인손실보상.kr 통해 상담 가능)
  • 챗봇상담 : 24시간
  • 콜센터 (1533 - 3300) : 오전9시 ~ 오후6시

 

 

4) 소상공인손실보상제 이의신청


 

예를 들어 신속보상에 납득을 하지 못하고 확인보상을 신청하신 분, 하지만 심사 결과 확인보상 대상에 제외된 사업자나 확인보상으로 재산정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확인보상금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며 신청유형별 증빙서류를 추가하여 재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의신청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가능하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의신청 -> 보상금 재산정 심사 -> 심사 결과 및 심의 결정 -> 통지 - >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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