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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전세대출의 의미와 신청방법, 조건 등 정리

by 옹일공공구공오 2021. 12. 30.

LH한국토지주택공사

 

청청부지로 오르는 전세와 월세 금액을 해결하기 위해 LH청년전세대출을 이용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가 있겠는데 다소 복잡할 수도 있지만 한번만 제대로 신청을 해본다면 그 이후로 나올 여러가지 LH관련 주거 관련 복지 정책을 쉽게 이용할 수가 있겠다.

 

본 글은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하였던 것에 반해 세세한 내용은 빠져있다는 점 참고하길 바라면서 자세한 내용은 LH 공고문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는 점 말한다.

 

 

LH청년전세대출이란? (LH청년전세임대) 


 

LH청년전세대출은 LH청년전세임대에서 나온 명칭으로 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찾게 된다면 LH에서 중간에 참여를 하여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청년에게 전세대출과 함께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LH는 지역에 따라 대출해줄 수 있는 지원한도의 차이는 존재하며 한도액은 아래와 같다.

 

구분 지원가능 주택면적 지원한도액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기타 지역
1인 60㎡ 이하 120백만원 / 호 95백만원 / 호 85백만원 / 호
2인 75㎡ 이하 150백만원 / 호 120백만원 / 호 100백만원 / 호
3인 85㎡ 이하 200백만원 / 호 150백만원 / 호 120백만원 / 호

 

 

신청자격은?


 

본 글에서 설명하는 신청자격은 LH청년전세임대 3순위(월평균 소득 100% 이하) 분들이 해당하는 자격 기준이며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확인) 또는 한부모가족, 보호종료 아동 등이 해당이 되고 1순위에 해당하지 않은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이나 자산 수준에 따라 2순위와 3순위가 되겠다.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유형은 만 19세 ~ 39세 / 대학생 / 취업준비생 등 3가지 유형이 있다.

 

1) 만 19세 ~ 39세 : 공고일 기준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중이 아닌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의 청년

 

2) 대학생 : 공고일 기준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중이 아닌 2022년도 입학 및 복학 예정, 재학중인 만 19세 미만 대학생 혹은 39세 초과 대학생

 

3) 취업준비생 : 공고일 현재 본인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중이 아닌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퇴한 후 2년 이내 사람으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청년

 

※ 세부 신청자격

 

선택할 수 있는 유형과 더불어 일정 자산의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한데 1) 총 자산 25,4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이하를 충족하는 청년, 2) 월 소득 100%인 3,589,957원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 되겠다.

 

 

제출 서류는?


LH청약센터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올라간 청년전세임대 입주 공고를 확인해보면 공고문과 함께 제출서류가 PDF파일 혹은 HWP파일로 다운받아 확인해볼 수가 있으며 LH청약센터에서 제공하는 공통 서류는 아래와 같다.

 

LH청약센터 제공 공통서류 : 개인정보 이용 제공 및 제 3자 동의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개인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해당시 : 대학생 증명서류 / 장애인등록 증명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개인 제출 서류 외에는 모두 LH가 보내준 양식을 출력해서 직접 수기로 작성 후 사진을 찍어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신청을 하게 된다.

 

 

※ 잠깐! 2022 청년을 위한 1,000만원 만드는 저축방법?

 

: 2022년 청년저축계좌로 1,000만원 만들기

: 장병내일준비적금으로 군 생활동안 1,000만원 만들기

: 2022 주요 청년주거정책들 놓치지 말고 혜택받기

 

 

신청기간


 

보통 신청방법은 LH청년전세대출 공고가 나오고 난 뒤 신청을 하고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면 그때부터 집 물색을 하기 시작하고 집이 확정이 된다면 LH에서 보낸 법무사와 집주인, 공인중개사, 본인 등 계약 체결을 한 후 입주를 하게 되는 방식이다.

 

: 신청절차

 

입주신청 -> 자격확인 -> 대상자 선정 -> 전세주택 물색(입주대상자) 권리분석 -> 전세 및 임대차 계약 체결(LH지역본부) -> 입주

 

: 신청기간 

 

매회 LH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 공고가 뜨고 신청기간이 나옴, 가장 최근 3순위 해당자의 신청기간은 2021. 12. 17. ~ 2021. 12. 20. 18:00 까지 4일 동안 신청이 가능한 점을 보아 다음 번 LH청년전세임대 공고일이 뜨고 몇일 뒤 신청기간이 잡히기 때문에 공고일부터 미리미리 서류들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임대조건


※ 기본임대조건 (대출조건)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200만원 연 1.0% 연 1.5% 연 2.0%

 

LH청년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보증금 200만원은 기본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되며 찾은 매물의 임대료에 따라 금리가 위의 표처럼 조금씩은 다르다. 예시) 임대보증금이 4천만원 이하일시 연 1.0% 금리 

 

그 밖에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부분도 있는데 1)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 -0.5%, 2) 장애인 및 장애인가구의 자녀 -0.5%, 3) 자녀가 있는 경우 1자녀 -0.2%, -0.3% 3자녀 이상 -0.5% (단 최저금리는 1.0%)

 

※ 예를 들어 3순위 청년이 전세보증금 1억 5천만원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대보증금 : 200만원

추가 전세보증금 : 3,000만원 (원래는 1억 2천만원이 한계)

월임대료 계산 방법 : [(1억 5천만원 - 3천 2백만원) x 2.0% / 12] = 196,660원을 매월 LH에 납부해야 될 이자임

 

※ 3순위 청년이 전세보증금 6,000만원, 월세 25만원의 보증부월세로 임차한 경우

 

(임차료지급보증을 선택한 경우)

 

임대보증금 : 기본 200만원 + 75만원 (3개월치 월세)

월 임대료 : [(6천만원 - 275만원) x 1.5% / 12] = 71,560원

 

즉 월세 25만원은 집주인에게 지급, 71,560원은 LH에게 주면 된다. (임차료지급보증이란?)

 

(임차료지급보증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임대보증금 : 기본 200만원 + 300만원 (12개월치 월세)

월 임대료 : [(6천만원 - 500만원) x 1.5% / 12] = 68,750원

 

월세 25만원은 집주인에게 지급, 68,750원은 LH에게 주면 된다.

 

 

임대기간


LH_집그림

 

최초 임대기간은 2년, 재계약을 2년단위로 진행이 되며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해 최장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그리고 입주를 하고 혼인을 한 경우 2회 재계약 이후 2년 단위로 7회 추가 재계약이 가능해진다.

 

단 임대재계약이 다가오고 소득요건의 조건에 초과가 될 경우 할증 구간별 할증비율이 적용되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할증이 된다는 점 참고하길 바란다.

 

 

LH청년전세대출이란? (LH청년전세임대) 정리


LH 집 그림

 

이렇게 대략적인 LH청년전세대출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는데 앞으로 2022년에 나올 공고들의 큰 그림은 거의 똑같다고해도 무방하다.

 

보다 세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좋겠으며 추가적으로 LH청년전세대출을 이용하여 집을 구할려고 하면 생각보다 집을 구하기 어려울 것인데 그에 관한 집 구하는 진행 과정을 아래 영상을 첨부했으니 확인해보면 도움이 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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