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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간이과세자 기준과 일반과세와의 차이

by 옹일공공구공오 2021. 10. 9.

간이과세자서류및돋보기

 

2021년 맞이하여 간이과세자 혜택이 더욱 넓어진 걸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현재 영세업자들의 경제적 상황이 심각한 분들이 많기에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렇듯 작년과는 틀린 간이과세자 기준을 아직까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2021년 간이과세자 기준과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점 등등 어려운 세금관련 내용이지만 최대한 쉽게 정리해보았다.

 

 

※ 목차

 

1) 2021년 간이과세자, 그리고 기준

2)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

3) 2000년과 2021년 간이과세자 차이점

4)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전환

5)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전환

6) 간이과세자 포기신청

 

 

 


 

 

1) 2021년 간이과세자, 그리고 기준


계산기와필기도구

 

한 사업자가 직전 연도 1년 동안 부가가치세 포함한 매출액이 2021년도 기준 8,000만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며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영세한 개인사업자에게 또한 선택지에 따라 간이 혹은 일반으로 선택해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으며 각 장단점이 있다.

 

단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 일반과세와의 부가세 비율 차이가 커 적은 부담으로 세금을 납부 혹은 면제가 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 되겠으며 대체적으로 일반과 간이 사업자의 차이점은 부가세 부분이라는 점 참고하길 바란다.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기준

 

2021년 기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기준을 보자면 우선 4,800만원까지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4,800만원 ~ 8,000만원 사이 금액의 매출이 일어날 때 부가가치세 적용을 받게 된다. 아래를 통한 예시를 확인해보자

 

※ 전년도 매출 5,000만원 일 경우

 

5,000만원(매출) - 4,800만원(부가가치세 적용기준) = 200만원

 

즉 200만원에 대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율 1~3%에 따라 적용이 되는 방식이 되겠다.

 

단 업종에 따라 여전히 연매출 4,800만원 기준이 간이과세자일 경우가 있는데 부동산 임대업과 과세유흥업은 동일하게 4,800만원이 된다.

 

 

2)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점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부가세의 차이로 일반과세와 간이과세로 나누게 된다.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10%이며 간이과세자는 0~3% 부가세가 발생이되며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따라 면제되는 구간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까지 끝가지 읽어보길 바라겠다.

 

일반과세자

 

  • 기준 금액 : 1년간 매출액 8,000만원 이상
  • 세액 계산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과세 기간 : 1.1 ~ 6.30 / 7.1~12.31, 총 2차례 1기 및 2기로 나눠서 부가세 신고
  • 부가세 신고 : 기간후 25일까지
  • 예정 신고 : 1~3월 -> 4.25일까지 납부 / 7~9월 : 10.25일까지 납부
  • 포기 제도 : 자동 변경

 

간이과세자

 

  • 기준 금액 : 1년간 매출액 8,000만원 이하
  • 세액 계산 :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과세 기간 : 1년안에 한번 신고 / 1.1 ~ 12.31
  • 부가세 신고 : 기간후 25일까지
  • 예정 신고 : 1~6월 -> 7.25일까지 신고
  • 포기 제도 : 간이과세 포기 가능

 

노트북 계산

 

※ 초기사업시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예를 들어 초반 사업를 시작하는 분들 중 업종에 따라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업종이 있다. 쉽게 말해 매입비용이 많이 나오는 초반 투자로 오픈 시 첫해에는 매출이 많이 안 날 것 같다는 걸 예상이 된다면 일반과세로 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매출이 경비보다 낮으면 환급을 받을 수가 있기에 초기 투자금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가 있다는 점에 일반과세자가 좋긴 하며 그에 반해 간이과세자인 같은 경우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그 결손액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기 때문이다.

 

※ 간이과세자 단점

 

간이과세자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등과 거래를 할려면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줘야 하는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금이 조금 어려운 편이라 거래 성사 여부가 이 부분 때문에 틀어질 수가 있기에 간혹 간이과세자여도 좋은 거래를 위해서 간이과세자 포기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

 

 

3) 2000년과 2021년 간이과세자 차이점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2021년 전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매출액은 4,800만원 미만이었으며 3,000만원 미만일 경우 납부의무가 면제가 되었었다.

 

그만큼 영세한 사업자들에게 부가세 감면에 대한 혜택을 주면서도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도 없애주는 방식이었는데 현재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힘듦을 누구나 다 알기에 간이과세자의 매출액이 4,800 -> 8,000만원 확대가 된 것이라 생각을 하면 된다.

 

세금계산서 또한 2021년도 전에는 일반 영수증 발급이 원칙이었다면 이번년도부터는 4,800만원 이상부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에 해당이 되며 그 이하일 경우 영수증 발급이 의무가 되겠다.

 

이 시행이 2021년 7월 1일부터 시작이 되었으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행하지 않을 시 매출액의 0.5% 가산세가 붙을 수가 있으니 날짜에 맞춰서 잘 발행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2021년 맞이하여 식당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의제매입 세액이라고 하여 농수산물에는 부가가치세가 없는데 있다고 가정할 경우 그 금액만큼 공제해 줬으나 2021년부터는 혜택이 사라지게 되었다.

 

또한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또한 단일화가 되었는데 2021년 7월부터 일반과 간이 상관없이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가 12월 31일까지 매출액 1.3%, 그 이후 1%로 단일화가 된다는 소식이다.

 

단 신규사업자나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는 업종은 제외되며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가 되긴하지만 식당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다소 불리해 졌다고 할 수가 있겠다.

 

 

4)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전환


달러및현금

 

전년도 매출이 간이과세자 기준인 8,000만원 이상을 넘어갈 경우 선택지 없이 일반과세자로 자동으로 변경이 되긴 하는데 우선 전년도 매출을 다음 년도 1월에 신고를 하게 된다. 이렇게 신고 후 시간이 지나고 보통 5~6월 경에 일반과세자 전환통지서가 날라오고 3분기인 7월 경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는 편이다. 

 

이렇게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에 신고에 따라 자동으로 전환통지서가 날라오기 때문에 간이 혹은 일반 선택지 없이 알아서 기다리면 자동으로 전환이 되며 통지서가 날라온다는 점 참고하길 바란다.

 

 

5)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전환


 

예를 들어 연평균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을 유지하다가 최근 코로나로 인해 많이 매출이 감소가 되어 간이과세자 쪽으로 해당이 될 경우 세무서에서 영세업자로 분류를 하여 통지서를 통해 자동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되어 세금적으로 부담을 덜 수가 있겠다.

 

 

6) 간이과세자 포기신청


달력과그래프그리고부가가치세계산

 

간혹 거래처와의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 때문에 간이과세자일 경우 거래처에 곤란할 경우가 있다. 그렇기에 간이과세자 포기신청이라고 하여 세무서에서 포기 절차를 진행할 수 가 있는데 신청을 하면 다음달 1일 부터 진행이 될 것이다. 그렇게 후 3년 간 매출액에 상관없이 간이과세자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신중을 요하는 부분이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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