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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주민등록번호 변경기한(대상,신청방법) 알아보기

by 옹일공공구공오 2022. 1. 10.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변경체계는 심사에 적어도 반년이 걸렸던 긴 과정에 비해 2022년부터는 절반가량 단축이 된다는 소식인데, 이와 관련하여 이번 해부터 바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방법과 대상, 기간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2022 주민등록번호 변경 기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란 요즘 인터넷과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자신의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하는 사고가 심상치 않게 생겨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이다.

 

지난 1월 4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2년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처리기한의 단축이 시행이 된다고 개정안 의결이 진행되었다.

 

기존에 있었던 제도이긴 하지만 그 기간이 단축이 되었다는 소식인데 이제는 주민등록 변경신청을 할 경우 6개월 걸렸던 기간이 절반가량인 3개월(90일)로 단축이 되겠다.

 

이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변경까지의 시간이 너무 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가 되었으며 변경기간까지 혹시나 모를 2차 피해 우려도 있기에 이같은 결정을 하게 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명확한 피해사실 확인과 불가피한 사유일 경우 심사 의결기간을 연장하는 추가 심의기한도 3개월에서 30일로 줄어들었다는 점도 참고하길 바란다.

 

즉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급박할 경우 30일 이내로 결정하여 피해자의 요청을 받아들인다는 말이 되겠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대상?


 

주민등록번호를 바꾸고 싶다고 하여 아무나 바꿔주지는 않으며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변경 신청대상자에 선정이 되며 자세한 예는 아래와 같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 대상 

아동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공익신고자,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 특정범죄신고자, 특정강력범죄피해자, 학교폭력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 방화범죄, 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피해자 등과 같은 피해우려가 있는 경우 변경대상에 해당이 됨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방법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려면 위와 같은 사항에 해당이 되는 부분에 대한 입증서류를 준비를 해야 한다. 즉 입증 서류는 1) 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유출 통지서, 2) 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자료 및 수사자료와 판결문, 3) 신체적 피해를 입은 진료기록부 및 진단서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표로 정리해보았다.

 

유출임증자료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개인정보유출확인서(금융기관 확인서)
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자료(판결물, 수사자료)
신체 피해 입증 서류 : 진료기록부 및 진단서
재산 피해 입증 : 금융거래내역서
성폭력 등 입증 : 상담사실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피해의 개연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 녹취록, 진술서)

 

신청하는 곳 :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할 수가 있음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


1) 변경신청 (행정복지센터 방문)

2) 변경 결정 청구 (시장 / 군수 / 구청장)

3) 심사 및 의결 ( 주민등록번호 변경 위원회)

4) 결과 통지 ( 3개월 이내 시군구에 결과 통보)

5) 심의결과 및 새주민등록번호 통지 (기각 시 30일 내 이의신청 가능)

 

※ 기각 조건

 

: 범죄경력을 은폐하거나 법령상 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경우

: 수사나 재판 방해 목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아래)

 

  •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사유로 반복하여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을 한 경우
  • 허위임이 명백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 5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변경위원회의 보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 변경신청인이 변경위원회의 결정 전에 사망한 경우
  • 그 밖에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 후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건강보험이나 세금 복지 같은 공공행저기관의 정보는 자동으로 변경이 된다. 하지만 은행을 비롯한 민간기업 등의 모든 정보는 일일이 직접 변경신청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다고 말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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