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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보기 쉬운 정리(1유형/2유형)

by 옹일공공구공오 2021. 10. 2.

 

취업을 희망하는 여러 구직자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참여자들이 지원요건에 해당이 된다고 쉽게 주는 건 지원해주는 제도는 아니며 일정 프로그램을 이수를 해야 주는 방식으로 구직에 매번 실패하거나 취업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분들, 계획이 없는 분들 등 정부의 취업촉진 제도를 활용하면 수당과 취업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으니 추천하는 바이다.

 

그럼  "국민취업지원제도" 는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보기 쉽게 정리를 했으니 알아보자.

 

 

※ 목차

 

1) 국민취업제도란?

2) 국민취업제도 유형 (1유형 / 2유형)

3) 자격 여부 확인

4)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5)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1) 국민취업제도란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만 15세 ~ 69세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분들 중 소득과 재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한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

 

 

2) 국민취업제도 유형 (1유형 / 2유형)


: I유형 

 

  • 요건심사형 - 중위소득(50% 이하) / 재산(3억원 이하) / 취업경험(최근 2년내 100일 / 800시간 이상) / 신청인 본인의 1인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 해당

 

  • 선발형 - 중위소득(120% 이하, 청년) / 중위소득(50% 이하, 비경활) / 재산(3억원 이하) / 취업경험(최근 2년이내 100일 / 800시간 미만) 

 

 

: II 유형 

 

  • 저소득 등 - 중위소득(60%이하 및 특정 계층) / 재산 및 취업경험 안봄

 

  • 청년 - 소득, 재산, 취업 경험 안봄

 

  • 중장년 - 중위소득(100%이하) / 재산, 취업경험 안봄

 

1, 2유형에 속한 취업 자격이 인정이 된 경우에도 매월 소득이 5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즉 고용형태 및 근로제공 형태를 불문하고 취업 및 창업을 통한 수익이 발생될 시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한 소득이 50만원을 3번 초과할 경우 수급자격 인정은 해지가 되고 취업지원이 중단이 되겠다.

 

 

※ 신고대상이 되는 소득 범위

 

  •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 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 사업소득 - 업종별 사업소득 및 기타 영리 목적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 이전소득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3) 자격 여부 확인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싶은 참여자가 고용센터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한 참여 신청을 접수하면 참여자의 공적자료를 통해 수급자격 조사가 이루어진다.

 

단 공적자료로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

 

: 수급자격 조사 내용

 

  • 가구단위, 가구권 확정 - 주민등록본 등재된 신청인 기준 본인 배우자, 1촌 이내 직계혈족으로 한정

 

  • 소득 조사 - 근로, 사업, 재산, 이전소득 조사

 

  • 재산조사 - 부동산,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승요자동차 조사 / 기본공제, 임대보증금 전액, 재산취득을 위한 대출금 잔액 공제

 

  • 취업경험조사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사업자등록 기간 등 합산

 

: 수급자격 결정

 

수급자격의 심사를 통해 결정이 되면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승인통지서가 전달이 되며 예외로 수급자격 조사 확인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일주일 내에 추가적 시일이 소요될 수가 있다.

 

 

4)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크게 2가지 지원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1)취업지원서비스, (2)구직촉진수당서비스 등이 있으며 추가적으로 (3)취업성공수당이 있다.

 

: (1) 취업지원서비스

 

참여자의 취업에 관한 전반적인 활동을 도와주며 취업활동 계획 / 취업지원프로그램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 국민내일배움카드 등과 같은 프로그램들을 만나볼 수가 있다.

 

지원기간은 총 1년이며 참여자의 상황에 따라 6개월 이내 범위를 연장할 수가 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 국민들 스스로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며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월 임금 300만원 이상 대기업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등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신청이 가능한 카드이다.

 

  • 최대 300만원 훈련비용 지원

 

  • 훈련비 일부 자부담

 

  •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 없이 5년간 사용 가능

 

  •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일 경우 훈련장려금 지원

 

 

(2) 구직촉진수당 지원 (1유형 / 2유형)

 

저소득층을 토대로 구직활동을 통한 취업에 성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소득지원금이다. 유형별 상이한 제도이며 일정액 이상 소득이 발생한 사람에게는 제외가 되겠다.

 

: 1유형 구직촉진수당 지원방법

 

  • 1유형 -  50만원 x 6개월 = 최대 300만원 구직촉진수당 지원

 

1단계 참여 수당 : 1단계 수료한 자에게 식비 및 교통비 최대 25만원

 

2단계 훈련참여지원수당 :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기간 생계부담을 위하여 1일 18,000원 / 월 최대 284,000 (6개월 지원)

 

3단계 참여 수당 : 취업상담을 위해 고용센터 또는 위탁기관에 방문하는 경우 교통비 등 실비지원 차원에 지원, 지급앱 월 1회 2만원이며 최대 3회 총 6만원 지급

 

: 2유형 취업활동 비용 지원 방법

 

  • 2유형 - 직업훈련 참여시 최대 195.4만원 취업활동 비용 지원 (I 유형 + II 유형 모두 일정 조건에 해당이 되면 취업성공수당 또한 지급한다)

 

1단계 참여수당 : 1단계를 수료한자에게 식비 및 교통비 지원차원에서 지급하는 비용

 

2단계 훈련참여지원 수당 :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기간 생계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지원금, 지급액 : 1일 18,000원 / 월 최대 284,000 / 최대 6개월

 

3단계 참여수당 : 3단계에서 취업상담을 위해 고용센터 또는 위탁기관에 방문하는 경우 교통비 등 실비지원 차원에 지원

지급액 : 월 1회 2만원 (최대 3 회, 총 6만원)

 

(3) 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동 사업을 통해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할 경우 격려 차원에서 지급하는 취업성공수당이 있다. 총 150만원 지급이 되며 참여자가 취업하여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근속을 할 경우 2차례 나누어 지급을 한다.

 

EX) 근속기간이 6개월이면 7개월 째 50만원 지원 / 근속기간이 12개월이면 13개월째 100만원 지급

 

 

 

※ 취업성공수단 요건

 

  • 주 30시간 일자리에 고용 보험 적용 대상자

 

  • 월 평균 250만원 이상의 취업으로 인정된 특고, 프리랜서

 

  • 사업자 등록한 창업자 중 전용공간이 있으며 매출이 확보가 되는 경우

 

  • 취업활동 계획 수립 후 사후관리 기간 내에 취업 및 창업한 경우

 

 

※ 국민취업지원제도 주의사항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기간중 월 1회 이상은 상담자와 상담이 진행되므로 꼭 이행을 해주여야 하며 코로나로 인해 현재 비대면 상담이 진행이 되고 있다.

 

  • 상담자는 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자에게 소개를 시켜주며 이 프로그램들을 잘 이행을 해야 구직촉진수당이 지급이 된다.

 

  • 취업, 이사, 질병, 소득발생, 해외출국, 연속결석, 연락처 변경, 타부처 재정지원서비스 지원, 생계급여수급자 선정 및 참여의사 없음과 같은 특이사항 발생시 빠르게 상담사에게 통보하기

 

 

5)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부정수급을 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진행하게 된다.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가 있으며 아래와 같은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이 되겠다.

 

  • 수급자격 심사와 관련된 가구원 범위, 소득, 재산, 취업경험 등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 구직촉진수당 수급과 관련도니 소득의 거짓 신고 및 미신고

 

  • 취업성공수당 요건 관련 거짓 신고 및 미신고

 

  • 기타 법에 따른 수급받을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그 외 부정수급을 할 경우 다음과 같이 제재 조치가 진행이 된다.

 

  • 부정수급 발생일 이후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중단

 

  • 부정수급액과 부정수급액의 1배를 추가 징수 및 반환

 

  • 공모자에 대해서도 연대하여 반환

 

  • 부정수급자 및 공모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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