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청년희망적금 가입방법 및 자격조건
청년층 자산형성을 위한 2022년 청년희망적금이 내달 2월 21일 출시가 됩니다. 그와 함께 먼저 가입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도 2월 9일 오픈이 될 예정인데요.
이와 함께 2022년 청년희망적급 가입방법을 비롯한 최신 정보들을 총정리 해보았으니 아래를 통해서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022 청년희망적금 자격조건
나이 : 만 19~35세 청년
단 2년간 군복무를 마친 1986년도 청년 희망적금에 가입 가능하며 가입가능기간은 2022년 올 연말까지 가능합니다.
소득자격 : 2021년 1월 ~ 12월 총급여가 3천 600만원(종합소득금액 2천 600만원) 이하의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을 하거나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이하 청년이 대상입니다.
납입한도 조건 : 월 납입한도 50만원을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할 경우 저축장려금 최대 36만원까지 받을 수가 있답니다.
혜택 : 납입액에 최대 2~4% 추가금리를 제공 + 이자소득세 면제혜택, 연 600만원 수준으로 2년 만기 상품입니다.
즉 시중금리 + 저축장려금 최대 4% 이자가 발생이 되며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월 납입한도인 50만원을 매월 납부를 하여 1년 만기를 채울 경우
연 2% 적립 -> 총 600만원의 2%인 12만원 저축장려금으로 적립
: 2년 만기 시
연 4% 수준으로 적립 -> 1년차 12만원(2%) + 2년차 총 600만원의 4%로 계산되어 24만원 = 총 6%인 36만원이 2년만기시 적립이 됩니다.
※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적용
청년희망적금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부분 적용이 된다면 최종 2년만기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중금리 2%를 가정, 월 50만원 12개월 / 24개월 납부시
12개월(1년) : 총이자 6만 5천원 + 1년 저축장려금 : 12만원 -> 총 18만5천원 적립
24개월(2년) : 총이자 25만원 + 2년 저축장려금 : 36만원 -> 총 61만원 적립
※ 가입 제한 대상
1)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하다면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2021, 2020, 2019년도 중 1회연도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가입대상 여부 조회방법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는 내달 2월9일 오픈을 합니다. 미리보기 서비스로 상품이 정식 출시가 되면 해당 11개의 은행에 가입확인절차 필요없이 빠르게 가입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단 1987년 2월 21일 이전에 출생한 군필자의 경우에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 정식 출시 후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가입 가능 여부 확인할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하길 바라며 적금 가입 가능 여부는 서비스 이용일로부터 2~3영업일 내로 문자 알림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입방법
가입방법은 11개의 시중은행인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등 11개 시준은행 가운데 1개 선택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요, 2022년 6월부터는 SC제일은행도 청년희망적금이 가입 가능하겠습니다.
앱을 통해 가입신청 혹은 은행방문을 통한 대면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며 적급 가입 가능 여부는 2월 21일 출시에 맞춰 1인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하겠습니다.
※ 청년희망적금 관련 은행별 대표 콜센터
기관명 | 연락처 | 기관명 | 연락처 |
국민은행 | 1588-9999 | 부산은행 | 1588-6200 |
신한은행 | 1577-8000 | 대구은행 | 1566-5050 |
하나은행 | 1588-1111 | 광주은행 | 1588-3388 |
우리은행 | 1588-5000 | 전북은행 | 1588-4477 |
농협은행 | 1661-3000 | 제주은행 | 1588-0079 |
기업은행 | 1588-2588 |
2022 청년 자산형성을 위한 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