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정책

2022 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과 주거정책들 정리

옹일공공구공오 2021. 12. 31. 23:40


2022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라고 하여 새롭게 정부에서 꺼내든 청년들을 위한 복지주거정책이 시행이 될 예정이다. 아직까지 정책의 확정은 맞으나 그에 관한 소식과 정보들은 조금은 부족해 필자가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하는 글이 되겠으며 기존에 시행을 하고 있는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제도도 같이 언급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하길 바란다.

그리고 지난 8월 정부에서 발표한 2022년 청년특별대책 중 청년 월세 외에 주요 주거분야정책 3가지들도 언급을 할 예정이니 이점도 주목해보길 바라겠다.

 

1_1) 2022 청년월세지원 사업이란?



2022년 예산 821억원 배정 총 소요 사업비 2,997억원 가량을 청년 15만명에게 지원을 할 예정인 정책으로 2022년 중반부터 2024년 중반까지 2년간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할 것으로 확정하였다. (신청 접수는 2022년 초반에 시행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큼) 이렇듯 현재 오를 때로 오른 심각한 집값 현상에 주거난을 겪는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완화에 조금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며 해당 대상자가 된다면 반드시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는 것이 좋겠다. (신청 페이지 및 추가 공고가 나온다면 바로 업데이트 약속)

1_2) 신청자격



청년 월세 지원은 사업은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본인의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부모님의 중위소득인 100% 이하인 청년이 대상, 본인 소득은 물론 부모님 소득기준도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다시 정리하자면

본인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본인의 월 소득은 116만 6887원 이하)
부모가구 원가구 소득 :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419만 4천701원을 넘지 않아야 지원받을 수가 있음)

그리고 이 정책은 저소득층 부모의 자녀가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고소득 부모의 자녀가 지원받는 일이 없도록 대학생 등 자녀가 독립해서 세대 분리된 경우에도 부모 소득 조건을 똑같이 적용해서 판단을 한다는 점 참고하길 바란다.

 

1_3) 2022 청년월세지원 사업 혜택은?



위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되는 청년들은 생에 한번 매월 최대 20만원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가 있으며 최대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2개월인 약 1년 정도를 지원받을 수가 있겠다. (약 15만명 정도로 추산)

지급기간 : 2022년 4월 ~ 2024년 9월

 

1_4) 신청방법



신청페이지는 아직 시행 전이라 나오지는 않았지만 주거포털사이트에 신청페이지가 생성이 될 예정이며 참고로 2022 청년 월세 지원은 기존에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을 비롯하여 수원, 인천 등 각각 지자체별로 신청을 해야 하고 받았던 것과는 달리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통합의 개념이라 생각을 하면 되겠다.

2) 그 외에 2022 청년주거정책 4가지


 

(1)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


기존에 있었던 청년주거정책이긴 하지만 연 소득 2,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대폭 확대가 되어 업그레이드가 된 무이자 대출이다. 월 2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이 가능한 제도이며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1% 정도 밖에 안되는 낮은 금리 적용으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이 되겠다. (단 무주택세대주 청년만 가능)

대출 한도 : 보증금 3,500만원
월세금 : 최대 50만원 (20만원 까지는 0%, 20만원 초과분은 1% 금리 적용)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 가능하여 최대 10년)
상환방법 : 일시상환방식으로 만기일까지는 이자만 납부하다가 만기일에는 원금과 한번에 상환하는 방식

필요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원,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신청하는 곳 : 기금 e 든든 혹은 한국 주택 금융공사 홈페이지

 

(2)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연장


일반 청약통장보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우대금리가 무려 3.3% 혜택과 비과세 혜택을 주기 때문에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매리트 있는 통장이었으며 사실 올해가 종료가 되는 사업이었다. 하지만 2년 더 연장이 되어 2023년까지 가입 신청을 한다는 좋은 소식과 함께 연 소득 3,000만원 -> 3,600만원으로 완화가 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 해당이 되는 청년들은 꼭 신청해보길 바란다.

지원대상 : 만19세 ~ 만34세 이하, 연 3,600만원 이하 소득인 무주택세대주
신청하는 곳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서 신청 가능

필요 서류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기획실 : 1566-9009

 

(3) 주거급여 분리지급 확대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 중 부모님과 따로 사는 청년의 경우 주거급여를 부모와 자식, 각각 지급하여 주거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2022년부터는 기준중위소득 45%->46%로 1% 올라 아쉽게도 기존 45%에 커트라인이어서 지원받지 못했던 대상자들은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희소식이 되겠다.

신청대상 : 주거급여 가구인 청년으로 만 19세 ~ 30세 미만 (부모와 청년 거주지가 다를 것), 기준중위소득 46% 이하 (1인 : 89만 4614원 / 2인 : 149만 9639원 / 3인 : 192만 9562원 / 4인 : 235만 5697원)

신청방법 : 복지로 사이트 접속한 뒤 본인 인증 후 신청 가능 혹은 부모가 거주하는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후 신청이 가능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임대차 가구 증빙서류,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 최근 3개월 임차료 증빙서류, 통장사본)

(4) 2022 청년저축계좌 (1,000만원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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