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저소득 한부모가정 신청과 지원혜택 총 정리
저소득 한부모가정 및 청소년 한부모가정 등 2022년 들어서 업그레이드된 사항들과 기존의 혜택 총정리와 더불어 한부모가정에 대한 의미, 신청방법, 도움되는 필자의 추가혜택 정보들까지 모두 모아놓은 글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주요 혜택들은 모두 빠짐없이 서술을 하였기에 한부모가정이라면 절대 놓칠 수 없이 모두 받아가도록 준비를 해보았으니 아래를 통해 확인해보도록 하자.
: 한부모가정이란?
한부모가정이란 이혼, 별거, 사별 등등의 이유로 부모 중 한사람과 이별을 한 자녀로 구성된 가정이며 만 18세 미만, 단 취학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까지 인정을 하고 있다.
보통은 2가지 경우로 부자 혹은 모자로 될 경우가 많겠으며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을 하는 한부모는 한국인 외에 외국인에게도 그 대상이 포함이 된다는 점 참고하길 바라며 한부모가정이 될 경우 가족 기능의 변화와 경제적 어려움, 자녀 양육 문제 등을 쉽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다양한 한부모가정에의 혜택들 제공하고 있겠다.
※ 국내 생활법령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정 의미와 지원 대상은?
: 한부모가족(가정) 증명서 발급
■ 저소득 한부모가정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나 18세 미만(취학시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도 포함, 그리고 가구 소득인정애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가 있으며 아래와 같은 지원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단, 아동양육비 등 복지 급여 지급대상은 52% 이하가 되겠다.
■ 청소년 한부모가정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모 또는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구를 뜻하여 저소득 한부모와 다른 점은 중위 72%이하에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대상이 되며 60% 이하일 경우 복지급여가 지급이 된다.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중위소득 60% | 1,852,847 | 2,390,370 | 2,925,774 | 3,454,424 |
중위소득 72% | 2,223,417 | 2,868,444 | 3,510,929 | 4,145,309 |
: 역세권 청년주택 신청방법 (서울 역세권에서 저렴하게 사는 법?)
: 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방법 (월세 20만원 받을 수 있는 법?
: 신청방법
한부모가정 지원대상 신청을 하고 싶다면 가까운 주민등록 소재지 관활 읍, 면, 동 주민센터나 온라인(복지로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적으로 주민센터에 방문을 해서 신청을 하는 것이 안내사항과 중요사항에 대해 더 쉽고 자세히 들을 수가 있어서 추천하는 바이다.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된다면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을 시/군/구청에서 진행을 하게 된다. 그 후 지원대상자를 확정이 되고 위와 같은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다.
※ 신청시 필요 서류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 재산 확인 서류(임대차 계약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2022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 (변경된 점)
■ 아동양육비 10만원 상향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 대상에 해당된다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받아 지원받을 수가 있다.
이는 기존에는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2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161만원만 넘어도 아동양육수당 기준에 탈락을 해서 받을 수가 없었던 것에 비해 이젠 229만원을 받아도 20만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다. (아동양육비 52% 이하)
■ 소득공제 30% 적용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적용되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30% 소득공제가 저소득 한부모가정에도 2022년부터 적용이 되어 지원이 될 예정이므로 기존보다 약 2만명 더 추가적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20만 4000명 -> 22만 1000명으로 확대)
: 기존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 (긴 글 주의)
□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의 주요 혜택
아동양육비 : 월 20만원(자녀 1인당)
추가 아동양육비 : 최대 월 10만원(자녀 1인당)
아동교육지원비 : 연 8만 3천원(자녀 1인당)
생계비(생활보조금) : 월 5만원
□ 청소년 한부모가정 주요 혜택
아동양육비 : 월 35만원(중위소득 60% 이하, 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검정고시 비 : 학습이 연 154만원 이내 지원(중위소득 60% 이하,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자립 촉진 수당 : 월 10만원( 중위 소득 60% 이하)
아래▼는 각 항목별 여성가족부의 공식자료를 통한
지원 혜택을 모두 정리하였다.
□ 임신 및 출산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 임신 1회당 60만원(다태아 임산부 100만원)
산모건강관리 : 산전혈액검사, 철분제/엽산제 지원, 표준모자보건수첩제공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임산부에게 급여, 비급여 일부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정, 건강관리사 파견(바우처)
출산비용 지원 : 기초생활 수급자 및 긴급복지지원대상자는 자녀 1인당 70만원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아 가정을 대상으로, 건강상담, 영아 발달상담, 양육교육, 정서적지지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미혼모자 시설 : 이혼, 사별 또는 미혼 임산부 및 출산후(6개월 미만), 숙식무료제공, 분만 혜택제공, 자립지원, 의료비 지원
□ 양육 및 돌봄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중위소득 52% 미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 및 조손 가족
아동양육비(월20만원)추가 (중위소득 60%)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중위소득 60% 이하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가구, 아동양육비(월35만원)추가 (중위소득 72%)
긴급복지지원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이혼, 실직, 질병)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게 생계, 의료, 주거 등 지원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 : 실내환경 오염물질 진단 및 컨설팅, 친환경 주거개선, 환경성질환 어린이 진료 지원 등
미혼모부자 초기지원(거점기관) : 출산 양육지원, 친자검사비지원,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등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가구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지급
가족역량강화 지원 : 중위소득100%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에게 사례관리, 자녀 학습 정서지원, 생활도움 등 제공 및 서비스 연계
미숙아 및 선청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중위소득 180%이하 미숙아 선청성이상아(다자녀 가구는 소득수준 관계없음) 대상 급여 및 비급여 일부 지원
선청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 중위소득 180% 이하 영아(다자녀 가구는 소득수준관계없음) 검사비 지원 그리고 만 19세 미만 선청성 대사 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 환아 대상 의료비 지원
선청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중위소득 180% 이하 영아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만 2세 미만 영아(다자녀 가구는 소득 수준 관계없음) 에게 검사비 지원
아동수당 : 만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최대 84개월 간 월 10만원 지급
유치원 유아학비 : 지원 :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 유아 대상 유아학비 및 방과후과정 비용 지원
보육료 지원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에게 보육료 지원(바우처)
가정양육수당 지원 : 가정양육 영유아의 월령에 따라 월 10~20만원 수당 현금 지급
※ 2022년 새롭게 신설되어 출생시 제공되는
첫만남이용권(200만원바우처짜리) 확인해보기
아동통합서비스지원 드림스타트 : 임산부와 만 12세 이하 아동 및 가족에게 통합서비스 제공
아이돌봄서비스 : 만12세 이하 자녀를 둔 양육공백 발생 가정에 아이돌보미 파견, 소득구간별 정부지원
지역아동센터 직원 : 중위소득 100% 이하 만 18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보호, 교육기능, 정서적 지원, 문화적서비스, 지역연계 등 프로그램 운영
여성청소년 생리대 : 생리대를 구매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지원
가사 및 간병 방문 지원 : 질병 및 생활고 등으로 가사나 간병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원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 관리 : 복지, 보건, 고용 등 연계를 제공하여 탈빈곤 및 자활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 자녀돌봄활동 장소 제공, 장난감 및 도서대여, 프로그램 운영
공동육아나눔터 : 대상 자녀가 있는 가정에 이웃과 함께 자녀돌봄활동 장소 제공, 프로그램 운영, 돌보품앗이 지원
초등돌봄교실 : 육아공간 및 돌봄 프로그램 제공, 이웃간 자녀 돌봄품앗이 활동 지원
□ 시설 및 주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에게 주거 및 자립 준비, 아이돌봄서비스, 심리치료지원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주거 지원 :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자조모임, 취업연계 등 지원
공공주택 지원 : 주택 유형별 자격요건을 갖춘 한부모가족(영구임대, 매입, 전세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 행복주택)
□ 교육 및 취업
학생 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학생 미혼모 대상 위탁 교육 지원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 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연계, 여성창업 등 지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대상 급식, 보충학습, 상담, 체험활동 등 운영
자녀 교육비 지원 : 고교 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등
청소년치료재활센터 : 정서 및 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만9~18세) 대상 상담, 치료, 보호, 교육, 자립지도 등 지원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 : 대학 재학시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등 지원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만 15~69세 이하의 한부모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
한부모 노동자 육아휴직급여 :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4~6개월은 80%, 7개월부터는 50% 지급
□ 금융 / 법률
양육비 이행 지원 : 양육비 상담 / 합의 / 소송 / 추심 / 모니터링 지원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 법적분쟁 발생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무료법률구조를 통해 소송비용 등 지원
근로장려금 :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홑벌이 가구 등에게 근로장려금 지급
자녀장려금 : 소득 및 재산요건에 따라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자녀 1인당 지급
소액보험 : 한부모가족의 만 17세 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 중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이면서, 생계의료금여 비대상자에게 무료보험 가입
미소금융 : 창업자금, 운영자금, 취약계층자립자금 등 저금리로 대출
희망키움통장 : 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매칭 지원
청년희망키움통장 :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청년이 꾸준히 근로하여 통장 유지시 근로소득공제금 및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청년저축계좌 : 일하는 주거 / 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청년이 매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지원금 매칭 지원
내일키움통장 : 자활근로사업단에 1개월 이상 참여하면서 매월 일정금액 저축 시 장려금 및 수익금 지원
□ 기타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지원 : 출생신고 과정 지원
스포츠 강좌 이용권 : 만5~18세 유 청소년
통합문화이용권 :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문화예술, 여행, 체육 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 발급(1인당 10만원)
4대궁 / 종묘 / 조선왕릉 무료입장 : 한부모가족 증명서 제시시 무료입장
그 밖에 : 건강보험료 절감, 복지용 쌀 할인, 지역난방 전기, 가스요금감면, 에너지바우처, 이동통신요금 감면, 과태료 50% 이내 감면,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수도요금 감면,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면제
각 혜택별 긴급복지지원, 환경설질환예방,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 등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한부모가족 정책정보 안내서를 통해 PDF 파일로 다운받아 확인해볼 수가 있겠다.
: 지역별 추가지원?
지원혜택글의 마지막 부분으로 지역별로 추가지원이 가능한 점인데 예를 들자면 서울시 광진구의 경우 명절 격려금이라고 하여 설 / 추석에 가구당 2만원을 지원하는 혜택도 있다. 이렇듯 각 지역구마다 소소하지만 받게 된다면 좋은 알짜배기 혜택도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지역별추가지원 페이지를 확인해보길 바란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한부모상담전화를 이용해보는 것이 가장 빠르다. (문의처 :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