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정책

2022 역세권 청년주택 조건과 신청방법 등을 총 정리

옹일공공구공오 2022. 1. 1. 23:38

역세권청년주택_집이사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주거정책인 청년들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이 있다. 이름 그대로 역세권에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주택이라 많은 청년들이 희망을 하는 바인데 과연 2022 역세권 청년주택의 조건과 신청방법, 그리고 신청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자.

 

 

※ 청년을 위한 2022 복지 및 주거 정책

 

: 2022 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방법은? (매월 20만원 받기)

: 청년저축계좌 2022 제도 3가지 유형 공개?

 

 

역세권 청년주택이란?


역세권청년주택_집이사2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민간과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공급하는 주택이며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어 역세권 청년주택이라고 한다. 대부분 청년들의 역세권에 대한 주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주변시세 보다 60~80%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저렴한 가격, 그리고 역세권에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이자 청년층의 주거난 해소에 이바지하고 있는 정책이 되겠다.

 

※ 역세권 청년주택 주거비 지원한도

보증금 지원비율 지원한도
1억원 초과 보증금의 30% 청년 : 4,500만원 / 신혼부부 : 6,000만원
1억원 이하 보증금의 50%

 

본 주거정책에 선정이 되었더라도 보증금을 낼 여력이 없을 경우, 주거비지원이라는 금융정책이 따로 마련이 되어있다.

위 표를 보다시피 보증금 1억원 초과인 경우 보증금의 30% 를 받을 수가 있으며 1억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를 지원받을 수가 있다. 

 

단 지원한도는 청년 4,500만원까지 / 신혼부부는 6,000만원까지 지원이 된다는 점 참고하길 바란다.

 

 

2022 역세권 청년주택 조건


 

2022 역세권 청년주택 조건을 살펴보자, 지원대상은 총 3가지로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로 나눌 수가 있으며 소득기준은 아래와 같다.

 

역세권청년주택_소득기준

 

대학생

 

  •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자, 졸업유예자 중 하나에 해당할 것, 취업준비생은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한지 2년 이내일 것

 

  • 만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대학생 (혼인X) ,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3순위), 110%이하(2순위), 100%이하(1순위)

 

  • 총 자산 : 7,200만원 이하
  • 자동차 :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청년

 

  • 현재 무주택자로서 만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중이 아닌자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신청자의 월평균소득)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 110%, 100% 동일

 

  • 총 자산 : 25,400만원 이하
  • 자동차 :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신혼부부

 

  • 신혼부부는 혼인중인자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자

 

  • 만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해당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기간이 7년이내일 것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이며 110%, 100% 동일하다.

 

 

  • 총 자산 : 29,200만원 이하
  • 자동차 :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선정방법


 

위와 같은 조건에 모두 해당되신 분이라면 신청을 하면 되는데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선정방법은 현재 거주지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다.

 

1순위 : 해당 건설 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자치구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현재 거주지가 영등포구에 살고 있는데 청년주택을 마찬가지로 같은 구인 영등포구 매물을 지원했다면 A라는 사람은 1순위로 심사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2순위 : A라는 사람이 영등포구 외에 다른 자치구에 지원을 하게 된다면 2순위

 

3순위 : 1순위와 2순위에 해당되지 않은 지역에 지원을 한 경우가 되겠다.

 

 

※ 동일순위 경쟁시 : 소득순위 -> 지역순위 -> 추첨순으로 선정을 하게 된다.

 

 

역세권 청년주택 신청방법


역세권청년주택_집이사3

 

역세권 청년주택 신청방법은 인터넷 청약으로 신청 가능하며 24시간 신청 및 스마트폰으로도 모두 가능하겠다.

 

1) 신청하는 곳

 

역세권 청년주택은 크게 2가지로 공공임대와 민감임대로 나눌 수가 있다.

 

공공임대 : 서울시에서 매입해서 제공하는 주택으로 가격이 민간임대보다는 저렴하다.

민감임대 : 민간에서 제공하는 주택으로 가격이 부담될 수가 있지만 임대주택 종류는 많아 다양하게 고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역세권 청년주택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을 하면 민간 및 공공임대를 확인해볼 수가 있는데 현재 2022년 1월 1일 기준 공공임대 신청 접수는 모두 만료가 되었으며 2022년 공공임대 공고를 기대를 해야 겠다. 단 민간임대는 간간히 하나씩 공고가 뜬금없이 올라오는 편이다.

 

공공임대의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에 신청 가능하며 민감임대의 경우 각 공고문을 확인하면 민간임대 개별 홈페이지에 접속 후 신청 가능

 

 

 

 

2)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신청을 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서류심사대상자가 발표가 되며 대상자에 한하여 문자알림이 갈 것이다. 문자를 받게 되면 공고문에 첨부되어 있는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여 서류를 제출을 하면 되며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다.

 

공통 ▼

 

  • 역세권 청년주택 심사서류제출 신청서
  • 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개인정부 수집 동의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그외 대상자별 제출서류 ▼

 

역세권청년주택_개별제출서류
역세권청년주택_개별제출서류2
역세권청년주택_기타제출서류

 

3) 당첨차 발표

 

대게 역세권 청년주택 당첨자 발표까지의 순서는 청약신청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당첨자 발표 순으로 진행이 된다. 그리고 당첨자 발표 후 계약 기간이 3~5일 정도 주어지면서 이때 계약을 완료를 하고 입주 날짜에 맞춰 입주를 하면 되겠다.

 

 

4) 계약

 

계약시 계약자 신분증, 계약자 도장, 계약금납부 영수증이 공통 서류로 챙겨야 하며 계약금 체결시 계약금을 납부까지 완료를 해야 한다. 단 계약금을 미리 납부를 하였더라고 계약기간 내에 방문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당첨이 취소가 되니 반드시 계약금 납부가 먼저가 아닌 방문계약기간에 무조건 방문을 해서 서류 제출 및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 되겠다.

 

 

역세권 청년주택 거주기간


 

기본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다.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 입주자격에 충족을 한다면 2년 단위로 갱신을 할 수가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총 6년이 되겠다.

 

단 신혼부부의 경우 무자녀6년, 자녀 1명이상인 경우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길 바란다.

 

 

역세권 청년주택 후기 (조회수 38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