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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계약서의 작성방법과 양식, 필요성에 대해서 고민해보자.

옹일공공구공오 2021. 12. 16. 15:13

효도계약서

 

부모의 재산은 자식에게 온전히 줄 수가 있겠지만 재산 증여를 받고 난 후 고령층이 되었을 경우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뒤틀린 경우가 지금까지도 다수 존재를 하여 효도계약서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 요즘이다.

 

그렇기에 효도계약서는 과연 필요할까? 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며 만약 작성을 하게 된다면 주의사항과 작성방법, 그리고 양식 등을 정리해보았으니 아래를 통해 확인해보길 바란다.

 

 

효도계약서란


효도계약서_고령층

 

효도계약서는 간단히 말해 자녀에게 부양조건을 달고 재산을 증여하는 계약서이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 자녀가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에 있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모의 입장에서는 증여를 해제할 수가 있도록 법적인 효력이 있을 수가 있다.

 

자녀, 며느리, 손자, 사위 등 누구에게나 효도계약서 작성이 가능한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국내 복지혜택이 고령층에게 집중이 되어있으면서도 재산이 많을 경우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재산의 증여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가 있으며 자식의 입장에서는 재산의 증여를 받게 됨에 따라 경제적인 측면을 해결할 수가 있다는 장점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윤리적으로 금전과 같은 장치로 인해 부모와 자식간의 사이를 계약서로 작성을 한다는 것에 꺼름직하다는 의견도 많이 존재를 한다. 

 

그렇기에 아래▼ 효도계약서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이에 대한 고민을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효도계약서의 필요성


 

효도계약서의 필요성을 따지자면 앞서 서론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핏줄인 점과 더불어 부모(자신)들을 당연히 부양해줄 것을 기대하고 증여를 하였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자식들에 대한 문제가 날로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렇기에 이런 제대로 된 효도계약서를 통한 서류 하나가 부모와 자신간의 갈등을 완화시킬 수가 있는 제도적 장치로 남을 수가 있기에 부모의 도리 및 자식의 도리와 같은 옛부터 고수해오던 "효"사상은 이젠 현대사회에서 만큼에 까지 발휘가 될려면 제도적 장치를 차라리 이용하더라도 그 관계를 지키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이제는 많아지고 있다.

 

지금은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가 너무나 좋다면 이와 같은 갈등에는 상상할 수 없겠지만 결혼을 하게 되고 배우자가 생기고 자녀가 생김에 따라 발생되는 상황자체는 너무나 틀린 환경이 될 수가 있으며 더욱이 "고부갈등"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많이들 발생시키는 갈등이 더 나아가 자식과 부모와의 갈등으로 변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갈등 가능성을 만들어내지 않고 좀 더 돈독한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 형성으로 불효자 방지, 및 가족의 행복을 지킬 수 있는 하나의 비법이 될 수 있기에 효도계약서의 선택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로 하겠다.

 

 

효도계약서 쓰는 방법 3가지 주의사항


 

1) 증여하는 재산을 정확하게 기재

 

부모의 입장에서는 증여하는 재산을 추상적인 의미로 보다는 정확하게 기재해주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내 재산을 아들 누구에게 증여를 한다" 가 아닌 부동산을 예로 들어 XX아파트 몇동 몇호를 자식에게 증여한다. 와 같은 식의 내용이 좋겠으며 추가적으로 평가액과 주소 등 기본적인 계약서 형식의 필수 사항들을 명시를 해주는 것도 포인트라 할 수 있겠다.

 

현금의 경우 계좌번호 금액, 횟수와 한도까지 명확히 제시를 하는 것이 좋으며 영수증을 받아 계약서 첨부하는 방법도 좋다.

 

※ 반환 조건에 대해서는? (해제)

 

혹시나 재산을 증여함에 있어 증여 후 추후 자식의 태도의 돌변, 그리고 혹시나 모를 갈등이 일어남에 있어 반환 조건 또한 철저히 적는 것이 좋은데 이 역시 계약을 해제하는 조건에 대해서는 반환 재산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자녀가 어떠한 조건으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증여계약을 해제를 한다고 자세히 적어야 되겠다.

 

: 매달 30만원씩 생활비를 부모에게 지급을 한다.

: 한달에 한번 부모 집에 방문을 한다.

: 부모가 치매가 걸리지 않는 이상 요양병원에 보내지 않는다.

: 증여받은 재산에 한해서 도박이나 주식을 금지한다.

 

 

2) 과한 조건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위와 같은 반환 조건에 대해 예를 들어보았으며 부모(자신)이 처한 상황과 자식의 상황들을 면밀히 고려를 하여 반환 조건에 대해 명시를 하는 것이 좋은데 이는 각 가정에서 마다 상이한 차이가 존재하는 부분이라 자식이 부담해야 하는 조건이 충분히 실현할 수 있으며 과한 조건이 아닌지는 면밀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과한 예시)

 

: 제주도에 사는 자식이 서울(부모집)까지 일주일 3번이상 방문하기

: 부모가 증여한 재산보다 훨씬 더 많은 재산을 요구

 

 

3) 법적효령을 위한 계약서 작성방식으로 쓰기

 

계약서 작성시에는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부모와 당사자의 이름, 사인이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첨부를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계약 날짜를 넣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두 계약서를 겹쳐서 놓고 경계면에서 쪽마다 겹쳐 부모와 자녀의 도장과 사인을 해서 위조할 수 없도록 해서 각각 2부 작성을 하며 1부씩 보관하는 것이 좋겠다.

 

부모와 자식간의 계약서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며 윤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부모와 자식도 분명히 존재를 할 터이다. 이럴 경우 "유언대용신탁" 이라는 것을 이용을 한다면 좀 더 효율적인 자산 상속과 배분을 할 수가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금융회사에게 자산을 맡기고 운용수익을 받다가 사망 이후 미리 계약한 대로 자산을 상속하거나 자식들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계약으로 선직구에서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다.

 

 

효도계약서 양식 바로가기

(페이지 내 제일 하단 참조)

 

 

 

 

※ 효도계약서 내용 요약 정리 (복지혜택 더 받고 노후보장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