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혜택 13가지 알아보기
차상위계층 혜택들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반드시 직접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할 경우 지원금과 감면혜택을 놓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①차상위계층 혜택은 물론, ②신청하는 곳, ③"차상위계층이 될 수 있는 조건" 등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를 했으니 확인해보길 바랍니다.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경제상황이 낫지만 그렇게 풍족할 수 없는 층, 혹은 잠재적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있는 계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조건으로는 중위소득 50% 이하를 비롯하여 자산, 자동차 조건등이 충족이 되어야 신청가능하여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주요 혜택 13가지
1) 초, 중, 고 교육 정보화 지원
초, 중, 고 자녀에게 PC 또는 인터넷 통신비 전부를 지원해주며 인터넷 통신비는 가구당 매월 17,600원 상당희 1회선을 무료로 사용하도록 지원해줍니다. (교육청 방문 및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가능)
그 외에도 초, 중, 고 대상으로 급식비, 고교학비, 학자금 상환 유예 등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 의료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차상위계층분들은 의료보험 본인부담금 60% 또는 4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국민보험공단 혹은 시, 군, 구청에서 신청 가능, 문의처 1577-1000)
3) 희망키움통장 목돈마련
희망키움통장1 : 월10만원 저축이 정부지원금을 월 평균 35만원을 지원해주며 3년 만기시 총액 1,650만원 + 이자 혜택
희망키움통장2 : 월10만원 저축시 정부에서 매월 10만원이 지원이 되며 3년 만기시 최대 720 + 이자 혜택
(가까운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희망키움통장문의는 복지로 : 129로 연락)
희망키움통장1 선정조건 : 총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 의료급여 수급 가구 대상
희망키움통장2 선정조건 : 마찬가지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가구, 그리고 차상위 가구에 해당
4) 장애연금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연금법상 중중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장애인연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및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문의처 129)
5)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한부모가족이나 조손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상자들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양육비 월 20만원, 둘째 양육비 월 5만원을 비롯하여 학용품비 자녀 1명당 연 83,000원의 학용품비와 생활보조금 가구당 월 5만원이 지원됩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
6) 양곡할인
차상위계층분들의 생활 안전을 위하여 정부양곡을 할인된 가격으로 10kg에 11,900원 구입 가능 (주민센터 신청 가능)
7) 에너지효율 개선
차상위계층분들의 노후주택은 보일러, 창호, 단열, 바닥공사를 지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사용환경 개선을 통해 에너지 구입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를 위해 단열공사, 창호, 복층유리 및 PVC샷시, 방바닥배관공사, 물품으로는 가스, 기름, 보일러, 에어컨 등 냉방기를 지원해줍니다. (주민센터 신청 가능)
8)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1일 8시간 기준, 임금은 시급 8,720원이며 65세 미만은 1일 8시간 일을 하며 65세 이상은 1일 5시간 이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가입과 1일 기준 간식비 5,000원이 지급이 됩니다. (주민센터 신청 가능 및 행정안전부 02)2100-3399에 문의 가능)
9) 이동통신요금 감면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감면) , 신청은 각 통신사에서 신청 혹은 정부24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10)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차상위계층 성인분들에게도 평생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1인당 연간 35만원 평생교육바우처 지원됩니다. (신청방법은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11) 문화누리카드
6세 이상의 차상위계층에게 국내여행, 체육활동시 사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를 개인당 연간 10만원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문화누리카드 빠른 신청방법 알아보기" 를 통해 확인해보길 바라겠습니다.
12) 방과후 보육료 지원
차상위계층 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취학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을 하며 일일4시간 이상 이용할 시 월 10만원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신청 가능)
13) 급식비 지원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교급식비를 지원함으로서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학교로 지원하여 무료급식이 제공이 됩니다.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 신청 가능)
그 밖에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받을 수가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차상위계층 조건 알아보기" 를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2021년 차상위계층에 관한 정부의 지원혜택은 50여건으로 추정이 되는데 더 많은 혜택을 알고 싶다면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자체마다 지원하는 정책의 규모나 사업이 다를 수가 있으니 가장 확실하게 알아보는 법은 복지로 사이트 참고 및 가까운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보시는 방법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