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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인원제한 보상 및 방역지원금 신설?

옹일공공구공오 2021. 12. 17. 13:23


다시금 방역조치가 이루어진 가운데 특히나 자영업자분들에게는 또 다시 청전벽력과도 같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기에 정부에서는 이번 방역조치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인원제한 보상방역지원금 신설이라는 또 다른 추가적인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알려져 있는 만큼 그에 대한 최신 내용을 아래를 통해 준비해보았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제도는?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손상공인의 손실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제도로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2021년 11월 1일부터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시작을 하여 12월 17일까지 진행을 하였는데 12월 18일 이후로 다시 확산되는 감염병으로 인한 정부의 방역조치카드를 꺼내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역시나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막심해질 수 밖에 없는 영업시간 제한과 인원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졌으며 이와 함께 성난 민심을 달래고자 정부에서도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다양한 보상방안을 빠르게 확대하고 법령을 개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2년 소상공인손실보상제도 추가 방안



추가적인 2022년 내년부터 진행이 예상이 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자면 크게 2가지 소식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1) 손실보상 대상 확대
(인원제한조치에 대해서 추가 지급 예정)
2) 방역지원금 신설하여 지급 예정

1) 손실보상 대상 확대


기존에 손실보상제도는 영업시간 제한, 집합금지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었었지만 이번엔 인원제한까지 포함이 될 예정입니다. 면적 4㎡ 당 1명 수용인원의 50% 등과 같이 인원제한 조처를 적용받고 있는 오락실, 키즈카페, 워터파크, 이미용업, 놀이공원, 결혼식장 등이 새로 손실보상대상에 포함이 될 전망입니다. (약 11만곳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음)

현재 새롭게 발표된 12월 18일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진행하는 방역조치에 대한 보상액을 2월 중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2) 방역지원금 신설

방역지원금은 그간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정부 지원에서 배제됐던 여행업 등 간접피해 업종까지
받을 수가 있도록 신설을 하여 지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로드맵에 관한 내용은 검토 중이겠지만 이번 새로운 방역조치에 대한 보상은 여행업과 관련된 기존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업종에서도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 및 업종은?



2021년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 대상이며 중소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고 각 사업장이 개별사업자등록이 되었으며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이행한 곳이 되겠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업종 유형별


집합금지 : 유흥,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영업시간 제한 :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 (이 미용업의 경우 21.7.7 ~ 21.8.8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대상시설)

+ 인원 제한 : 실외 스포츠 경기장, 돌잔치 전문점, 전시회, 오락실, 키즈카페, 워터파크, 이미용업, 놀이공원, 결혼식장 등이 새로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이 될 전망이며 약 300여곳이 해당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스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기준?



손실보상금 = 일평균손실액 x 방역조치이행일수 x 보정률 80%

일평균손실액 : 19년 대비 21년 일평균 매출감소액 x (19년 영업이익률 + 19년 매출액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

분기별보상금 상한액은 최대 1억원 , 하한액은 최소 10만원까지 지급을 합니다.

자세한 소상공인 손살보상 지급 기준에 대한 내용은 아래 소상공인 손실보상 공고문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1-564호)_21년_3분기_소상공인_손실보상_시행_공고.pdf
0.82MB


손실보상의 종류


1) 신속보상


지자체의 방역조치 시설명단 및 국세청 과세 자료를 기반으로 구축된 DB를 통한 사전 산정 심의를 통해 신속하게 손실보상금 지급하는 것이 신속보상입니다.

: 신속보상 필요서류

  • 온라인의 경우 필요서류 제출이 필요없음
  • 오프라인의 경우 통합위임장, 주민등록등본(초본), 통장사본, 대리인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통장사본 등이 필요함


2) 확인보상


확인보상의 경우 신속보상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유로 별도의 서류 제출을 통한 검증 후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확인보상입니다.

: 확인보상 증빙 서류

  • 온/오프 공통 : 손익계산서, 4대보험료산출내역서, 시설분류확인서,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현장사진, 처벌내역서(방역조치위반시에만 해당), 인증서, 설립인가증, 통합위임장

※ 이의 신청


신속보상과 확인보상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거나 제외된 사업자 혹은 방역조치 위반 사실을 정정하고자 하는 사업자, 손실보상금 환수 통지를 받은 사업자의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활용할 수가 있으며 확인보상 결과를 통보받은 지 30일 안에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온라인 : 손실보상 누리집에 접속후 신청
오프라인 : 시, 군, 구청을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유형별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을 요할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하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1) 신속보상

1) 소상공인손실보상.kr로 접속하여 보상금 신청 클릭

2) 유의사항을 확인 뒤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

3) 대상여부를 사업자 번호로 조회하기 (본인인증확인)

4) 사업자 기본정보 확인 및 제출확인

5) 산출된 신속보상 "최종 손실보상금액"을 확인 후
지급신청을 하면 완료
(타인 명의 계좌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속보상은 본인 확인 및 사업자등록번호만 있으면 신속보상이 가능하며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이틀 내 신속 지급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2) 확인보상


1) 신속보상의 산정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시
확인보상 절차로 넘어가게 됨

2) 확인보상 신청사유를 선택하고
그에 맞는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함



단 제출이 완료되면 입력된 정보에 대해서 수정을 할 수가 없으니 반드시 꼼꼼히 확인 후 제출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확인보상에 대한 신청은 일정 기간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손실보상114.kr 을 통해 신청이력확인을 확인해보면 보상신청을 한 절차에 대해 진행상태를 확인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 신청기간

온라인 : 2021년 10월 27일부터 신청 가능

오프라인 ▼

신속보상 : 11월 3일부터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시군구청 제출 신청
확인보상 : 11월 10일부터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

※ 소상공인 손실보상 안내

손실보상 콜센터 : 1533 - 3300 전화가능
채팅 : 손실보상114.kr 상담 가능
손실보상전담창구 : 지역시군구청, 지방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진흥센터 등 전국 300여곳의 손실보상전담센터를 신설하였으며 아래 파일을 통해 전국 모든 전담창구를 확인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지방청+지자체+전담창구안내.pdf
0.1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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