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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지원자격 및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자

옹일공공구공오 2021. 12. 13. 18:03

 

상병수당_도입촉구기자회견사진

 

 

이제 국내에서도 질병과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해 상병수당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확정짓고 2022년 3분기부터 시작이 될 예정이다. 상병수당은 과연 어떤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인지, 2020년부터 꾸준히 나왔던 안건이라 최종확정 내용들과 정책의 큰 그림을 지금부터 확인해보도록 하자.

 

이와 관련하여 상병수당의 의미, 지원대상, 지원금액 등을 정리해보았다. 

 

상병수당


근로자가 아파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경우 즉 근로 업무와 관계 없는 질병, 부상에도 집중적인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이라는 사업이 내년부터 적용이 된다고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아프면 쉴 수 있는 것도 중요한 건강권이라는 인식이 커져 2020년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오던 상병수당 제도인데 현재 국내에서는 업무와 관련된 일반적인 질병의 경우 의료적 치료 부분은 건강보험의 현물급여로 의료보장을 받고 있지만 경제적 활동 제약에 따른 소득손실에 대한 보장은 전혀 없다.

 

이는 OECD 38개국 중 한국과 미국을 제외하고 모든 국가에서 상병수당을 이미 운영 중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국내에서도 2022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를 확인 뒤 점차 정착하는 정책으로 확정 지을 예정이라고 한다.

 

 

상병수당 지원대상


 

우선 상병수당의 대상자는 추후 공모를 통해 선정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 사업기간 : 2022년 7월부터 시작
  • 지원 대상 : 질병 및 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취업자 및 근로자
  • 지원금액 : 최저임금의 60%, 일 41,860원을 지급받을 수가 있음 (국제노동기구(ILO)가 1969년 상병급여협약을 통해 상병수당 지급 액수로 종전 소득의 60%를 기준으로 제시한 점을 참고)

 

 

지원방법

 

  • 사업 모형 3개를 적용하여 모형별로 정책의 효과 평가를 할 예정이다. (3가지 모형 내용은 아래 확인)
  • 6개 지역 263만명을 대상으로 시행
  • 정부는 6곳 지역을 2개씩 묶어 3개 유형의 상병수당 제도를 따로 시험할 예정

 

 

 

 

3가지 모형

 

  • 취업자가 질병 부상으로 근로할 수 없는 경우 7일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최대 90일까지 상병수당 지급
  • 취업자가 질병 부상으로 근로할 수 없는 경우 14일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최대 120일까지 상병수당 지급
  • 취업자가 질병 부상으로 입원한 경우 3일 초과하는 입원 및 입원 관련 외래일수에 대해 최대 90일까지 상병수당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