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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옹일공공구공오 2021. 11. 7. 16:45

기초생활수급자에너지바우처포스터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의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통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소득기준과 가구원의 특성기준 등 모두 충족하는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하는 만큼 본 혜택을 잘 활용하면 부담없는 에너지 비용 절감혜택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는 ①에너지바우처 대상자, ②혜택, ③사용방법, ④신청방법 등등 총정리를 해보았으니 오늘 포스팅을 읽고 해당이 되신다면 당장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에너지바우처란?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의 여러가지 혜택 중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여름 / 가을을 나눠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냉난방과 관련된 에너지의 절감 혜택을 지원해주는 바우처입니다.

 

 

※ 그외 신청을 하지 않으면 못받은 "기초생활수급자 20가지 혜택"은?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기준이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대상자에 해당되는 분들 중 가구원 특성 기준에 해당이 되는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및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 가정이 포함된 가구입니다.

 

혹시나 내가 기초생활수급자 해당이 될까? 궁금해지신다면 수급자 "모의계산 방법" 을 통해 확인해보길 바라겠습니다.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6.12.31 이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5. 01. 01 이후 출생자
임산부 :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휘귀질환, 중증난치질환에 해당이 되는 사람

한부모가족 :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사람

출저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 지원 제외 대상자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수급받고 있는 자
  • 한국에너지재단의 21년 등유나눔카드와 중복 불가능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21년 연탄 쿠폰과 중복 불가능

 

 

에너지바우처 혜택


지원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이 된다는 점 참고하길 바라며 지급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구원이 많으면 많을 수록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지원되는 금액이 틀리며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인 외국인분들 중에서도 주민등록표에 표기가 되는 경우 에너지바우처를 세대원 포함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총계 여름 96,500 7,000 136,500 10,000 170,500 15,000 191,000 15,000
겨울 89,500 126,500 155,500 176,000

 

  • 1인가구 여름+겨울 총 지원금액 : 96,500원
  • 2인가구 여름+겨울 총 지원금액 : 136,500원
  • 3인가구 여름+겨울 총 지원금액 : 170,500원
  • 4인가구 여름+겨울 총 지원금액 : 191,000원

 

위와 같은 총 지원금액은 월별이 아니라 사용기간 동안 전체에 주어지는 금액이라는 점 참고하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 여름바우처 : 전기료 요금차감방식만 가능
  • 겨울바우처 : 전기료,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요금차감 선택
  • 실물의 경우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에너지바우처 실물카드 : 사용기간 내 결제

고지서 차감 방식 : 사용기간 내 고지서에 한해 차감

 

즉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고지서) 국민행복카드 중 선택해서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단 여름에는 요금차감 방식만 가능하며 겨울에는 요금차감 + 국민행복카드 중 선택을 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의 경우 제휴된 은행을 통해 발급을 받은 상황일 경우 직접 구입을 하여 결제를 하면 되어서 등유나 LPG, 연탄 등 직접 구입이 편리한 에너지는 직접 구입 선택을, 이 외에 전기와 도시가스 같은 간접 구입이 편한 부분에서는 요금 차감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외에 여름바우처 잔액은 겨울바우처로 사용이 가능하며 혹시나 사용방법이 헷갈리는 분들은 "행정안전부 나라배움터"에서 상시 동영상 수강이 가능하겠습니다.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가맹점 현황은 "여기" 확인

 

위 사이트를 통해 사용하는 카드(BC, 롯데, 삼성) / 지역 / 상세주소 / 가맹점명 등 입력을 한 후 검색을 통해 사용가능한 가맹점을 확인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금차감 관련 공급사명 문의는 "여기" 확인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사용기간, 잔액조회


기초생활수급자에너지바우처신청기간포스터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관할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해서 신청
  • 복지로 사이트로 온라인 신청 가능

 

※ 신청프로세서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가족 및 친적, 공무원 등 대리신청 가능
  • 시군구에서 복지부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대상가구를 선별 및 가구원수에 대한 지원금액 측정
  • 시군구에서 대상가구의 지원금액을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금 및 배송 (7~14일 정도 소요)

 

■ 신청기간

 

  • 2021년 5월 21 ~ 2021년 12월 31일 (총 8개월)

 

■ 사용기간

 

  • 여름 : 2021년 7월 1일 ~ 2021년 9월 30일
  • 겨울 : 2021년 10월 6일 ~ 2022년 4월 30일

 

■ 잔액 조회 방법 + 주의사항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한 조회 가능
  •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 "바로가기"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3가지 입력사항을 기재 후 잔액조회를 클릭하면 완료가 됩니다. 그 밖에 주의사항으로는 사용기간 동안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모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이 됩니다.

그리고 사용기간 연장은 현재 할 수가 없으며 사용기간에 따른 에너지바우처 전액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라며 마무리를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관련 6분▼ 완벽 정리>